공공기관. 수사의뢰․과태료 부과요청사례


1. 부정청탁 관련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한 자(2천만원 이하,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 수사의뢰 》


① 인사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인사를 처리


불출석 학생에 대한 출석․학점 인정 직무 수행

외국거주 대학원 과정 학생이 강의에 불출석했음에도 교수가 학점을 인정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


진료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이나 진료순서 대기 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검사 수행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공직자에게 시설 승인 부정청탁

공직자가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시설 완공승인 편의 및 위법사항 묵인을 하급자에게 지시


 공직자에게 검사 합격 부정청탁

물품 납품 회사 직원이 납품 검사 관련 심의위원에게 부정청탁



2. 금품등 제공․수수 관련


<형사 처벌>

  • 예외사유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울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예외사유 없이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예외사유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2배 이상 5배 이하)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예외사유 없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2배 이상 5배 이하)

  •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⑴ 공직자 퇴임 선물, 상급 공직자에 대한 향응 제공 사례


《 수사의뢰 》

① 교수가 후배교수 17명이 70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764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를 퇴임기념 선물로 수수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과장이 부서원 20명으로부터 5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98만원 상당 금열쇠 1개 등 100만원 상당 퇴직기념 선물을 수수   

② 부하직원이 상급자에게 평가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며 31,600원의 향응을 제공


⑵ 학부모․학생의 금품 제공 사례


《 수사의뢰 》

① 학교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800만원의 금품 제공을 요구

   교수가 대학원 과정 학생의 해외연수 동행시 129만원 상당의 해외연수 비용을 수수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원을 수수

② 교수가 학과 동아리 학생 9명이 3.5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30만원의 상품권과 1.5만원상당의 선물을 수수

③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1만원 상당의 음료수 1상자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 교사는 해당 금품을 반환


⑶ 민원인 등 사건당사자의 금품등 제공 사례


《 수사의뢰 》

① 사건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원을 제공,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반환

②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수표 1,000만원을 우편으로 발송, 담당 공직자는 금품을 반환

③ 공공의료기관 직원이 원내 복도에 서서 환자 보호자와 면담하던 중 환자 보호자가 직원 주머니에 수표 500만원을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제공, 공공의료기관 직원은 금품을 반환

④ 이의신청 민원인이 퀵서비스를 통해  업무담당 공직자에게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 담당 공직자는 금품을 반환

⑤ 사기사건 현장조사를 동행한 피의자가 담당수사관 차량 내에 현금 100만원과 양주1병(10만원상당)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제공,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반환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심판 청구인이 심판업무 담당자에게 경조금 5만원을 우편으로 발송, 담당 공직자는 금품을 반환

②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가 업무담당 직원에게 33,000원 상당의 한과 1 상자를 택배로 발송, 담당 공직자는 한과를 반환

③ 심판 청구인 대리인이 35,000원 상당의 와인을 업무 담당자에게 택배로 발송


⑷ 직무관련 업체 등 직무관련자의 금품등 제공 사례


《 수사의뢰 》

① 공공기관 관계자가 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후원을 빙자하여 지역 단체 등에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수수

② 교육 투자 사업자가 학교 교원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하면서 현지 방문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

③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 공사 감리자는 금품을 반환


《 과태료 부과요청 》

 공공기관 토목직 직원이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이사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

② 공공기관 경리계 직원 3명이 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1차 식사 및 2차 주점, 3차 주점에서 각각 28만원, 31만원,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③ 직무관련자가 공공기관 직원에게 24만원 상당의 연극 초대관람권 6매가 동봉되어 있는 우편을 송부, 공직자는 초대권을 반환

④ 과거 계약업무 건으로 알게 된 업체 직원이 11만원 상당의 뮤지컬 교환초대권 2매를 공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 공직자는 이를 반환

⑤ 공사감리자가 공공기관 공사설계 담당직원에게 6만원 상당의 공연 초대권 4장을 연하장에 동봉하여 송부, 공직자는 이를 반환

⑥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수수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