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이다. 즉 형벌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행정형벌이 아니다. 

벌이 아니니까, 일단 벌에 비해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법에 대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라고 한다.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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