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에게 들어온 부정청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학은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공익성이 큰 공동체이다. 또한 대학 캠퍼스는 일반인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평소 거절하기 어려운 청탁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들은 캠퍼스 내외로부터 다양한 청탁에 직면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은 국공립과 사립대학 모두를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대학의 교직원들이라면, 방문자의 부탁이 부정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  


부정 청탁의 확인

  • 청탁에는 교직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청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수준의 부정 청탁이 있다. 

  • 모든 청탁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열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부정 청탁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제재

  • 부정 청탁은 인사·채용 및 계약 당사자 선정 탈락 등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하단 참조) 공직자가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혹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정 청탁 거절 방법

  • 최초 부정 청탁 :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처음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 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거절 대응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말씀하시는 내용은 부정 청탁에 해당합니다.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② “저는 연구책임자입니다. 채용 관련 건은 저 혼자 처리하지 않고 위원회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③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에게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직원이 모두 있는 사무실에서 만 나시지요.” (청탁자와의 비공개적인 접촉을 회피하는 방법)


  • 동일한 부정 청탁 : 최초 부정 청탁에 대하여 명확히 거절 의사를 알렸음에도 동일한 청탁을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 권익위, 감사원, 상급기관(교육부, 과기부 등) 교내 감사팀 등 중 하나 신고한다. 특히 다시 받은 부정 청탁이 처음 받은 부정 청탁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면 다시 부정 청탁을 한 사람과 처음 부정 청탁을 한 사람이 같지 않더라도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정 청탁 14가지 대상직무 및 7가지 예외 사유


□ 부정 청탁 대상 직무 


<청탁 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됨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7가지 부정 청탁 예외 사유


  •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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