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규범에 따르면,
가해국과 피해국 정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그 피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먼지처럼 경박한 역사인식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이전하라는 아베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데서도 드러난다.」
이 말은 한겨레신문 2015년 12월 30일 인터넷 판에 실린 기사 「경박한 박 대통령, 빌리 브란트의 이 사진을 보라!」에 실린 글 중 일부이다.
2015년 12월28일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제국주의 시기 우리나라를 침탈하여 어여쁜 소녀들을 강제징용하여 인간 이하의 창녀로 취급하던 야만적인 기억을 상호 제거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제거할 수 없는 기억을 제거하자는 편리한 합의를 심사숙고없이 단행한 양국 정부는 이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했지만, 일본 총리 아베의 입에서 그것이 '사죄'할 일이며, '반성'할 점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베가 강조한 것은 일본 쪽이 잃은 것은 10억엔일 뿐이란 뉘앙스의 발언으로 이 모든 사항이 금전적인 손실로 귀결되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기사의 내용에 따르자면, "국제인권법 규범에 따라서, 가해국과 피해국 정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피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합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충격에 빠져있으며, 그것이 세월호의 참사와 같은 사회안전망 부실에 따른 사회적 재앙, 메르스의 확산에 따른 보건적 재앙에 이어 이번 정부의 역사적 재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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