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받은 '법치주의'를 기리며
수원지법에 근무하는 40대 중반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난 9월 13일 글 제목 '법치주의는 죽었다'란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그 제목을 통해 그는 '법치주의'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사실 사형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심정은 암울하고 불편한 것이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작정하고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동진 판사의 '사형선고'는 이미 정신적 내전 상태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한차례 광풍을 불어오게 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그 글을 삭제하였지만, 이미 그 전문에 인터넷의 바다에서 쉽게 건져올릴 수 있을만큼 퍼져 있다. 속보경쟁에 찌든 언론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싶다. 현재 김동진 판사는 외눈박이 법관이란 비난을 비롯하여 '원세훈 무죄판결'을 둘러싸고 거센 후폭풍을 얻어맞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아군과 적군을 가르는 진영논리가 거세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필자는 사형선고를 받은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요한의 백과사전' 2번째 단어로 등재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기념해야할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기때문이다.
법치주의의 정의는 '요한의 백과사전'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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