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109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의 제2주차 강의(2015.2.9 월. 저녁 7시~9시)에 앞서서 배포된 자료이다. 당일 강사로 나선 박동호 신부님(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신정동성당 주임)이 작성한 글이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당일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강의의 내용에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제109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2015년 2월~5월, 13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제1주차(2월 02일 1교시) 가톨릭 사회교리 입문은 이런 것이다. 

제1주차(2월 02일 2교시) 사회교리입문(2) 사회와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  

제2주차(2월 09일 1교시) 박동호 신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가치들(1)




교회와 세상, 사제의 가르치는 직무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201529일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현대 세계의 상황에서 사제들의 설교는 흔히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더욱 적절하게 움직이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나 추상적으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구체적인 생활환경에 적응시켜 설명하여야 한다.”

(2차 바티칸 공의,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제4)

 

사회 교리의 원리들과 사회생활의 근본 가치들, 한국천주교회

 

사회교리는 복음화의 도구이다. 사회교리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에서 성찰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때, 즉 복음화 사명을 수행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몇 가지 기본원리와 사회생활의 근본가치를 제시한다. 교회는 사회교리 실천으로 참된 인간화참된 사회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길을 나선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과 희망으로 힘을 얻으며, 이 힘으로 복음화사명을 수행한다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이 복음화 노력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지상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1. 사회 교리의 원리들


사회교리의 원리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여,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보조성, 참여와 책임, 연대성의 원리로 정리할 수 있다.

 

인간존엄

 

인간의 존엄함은 절대적이다. 인간은 하느님과 대화-협력할 수 있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같은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벗이며, 성령의 궁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진리를 찾는 이성과 지성,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는 양심, 선을 택하고 악을 피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역사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인권으로 실현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인권은 정치.시민의 권리들(자유), 경제.사회.문화의 권리들(평등), 개발 및 환경 따위에 대한 연대의 권리(형제애, 연대)들로 발전되고 확장되어가고 있다.

 

이 기본권리들(인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양도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보편의 권리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 기본권리들에 대응하는 의무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만, 현대 시민사회에서는 특히 국가에게 요구된다.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 ‘보호해야 할 의무’, ‘증진시켜야 할 의무를 갖는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행사하는 기업의 정리해고의 경우,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가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겠지만, ‘국가의 (노동자의) 인권(경제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기업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가의 공권력은 기업의 이익이라는 기업의 경제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보호라는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 실업보호제도)

 

공동선

 

공동선은 집단이든 구성원 개개인이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융이하게 자기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이다. 자기완성이란 인간존엄함의 실현이다.

 

모든 이와 각 개인에게 속하는 공동선은 나뉠 수 없고, 함께 해야만 달성할 수 있고, 증대될 수 있으며, 미래에도 효력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것이다.”

 

사회생활의 총화는 인간의 삶의 환경과 자연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가정, 문화, 경제, 정치, 세계질서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 개인과 모든 이의 완성에 기여할 때 우리는 공동선이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공동선이 사회생활의 의미를 이루는 요소이며, 사회 자체가 존재하는 참된 이유이다. 정치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존엄함을 증진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정책에 국가 자원과 힘(제도, 법률)을 집중하는 것은 다른 사회분야의 저발전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 정치의 후진성, 문화발달의 저해, 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지상재화의 보편 목적, 지상재화의 공동사용권

 

지상의 모든 재화에 대해 모든 사람은 자기발전을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를 교회는 재화의 공동사용권이라고 한다. 이는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근거한다. 교회는 재화의 공동사용권이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자연권이며,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과 결부된 실질적 권리이며 천부의 권리라고 가르친다.

 

때문에 재화의 공동사용권은 재화의 소유권과 처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사실 재화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재화의 보편목적과 사용을 실현하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때문에 풍부한 자원, 계획, 노동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재화는 물론, “새로운 기술과 과학지식으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재화역시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의 행복을 증진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착취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재화의 보편 목적과 공동사용권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수단 가운데 하나인 소유권과 처분권을 절대시하게 되면, 소유를 삶의 목적을 삼고 소비를 행복의 척도로 삼게 된다. 이는 결국 재화가 개인과 민족을 성장시키는 유용한 도구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개인과 민족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재화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소유권과 처분권을 절대시함으로써,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반면에, 세입자는 거주권을 박탈당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 참사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더구나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을 요구한다는 교회의 특별한 가르침을 되새기면, 핵발전과 핵무기는 사회적 약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기에 교회의 가르침과 대립한다복잡하고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과, 이를 경제적 이윤창출의 기회로 삼는 기업인들과 이를 정치권력의 도구로 삼는 정치인들과, 자본의 영향력에 포섭된 언론인들은 강력한 정치.경제.사회적 이익 카르텔을 구축하고 다수의 시민을 사회적 약자로 만든다. 더 나아가 경제적 이익,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야욕, 국가주의를 네세워 다수의 시민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킨다. 정보의 비대칭과 독점, 정보의 왜곡과 은폐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무디게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수동적 존재로 내몬다.

 

결국 핵발전과 핵무기 관련 분야는 정치와 경제시민사회를 압도하는 구조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된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정치공동체의 존재이유가 인간존엄성을 증진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는 것, 경제생활의 토대도 목적도 인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셈이다. 정치활동과 경제생활은 인간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는 인간화와 사회화의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최근에 논란이 된 국가 복지정책을 예로 들어본다. 복지는 권리이지만, 우리의 정책은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시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 양유아 보육관련 논란, 노령연금 관련 논란이 그것이다. 국가의 재정을 복지 분야에 투입하기보다 4대강 사업, 토목사업, 무력증강 사업 등에 투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보조성

 

보조성의 원리는 시민사회의 우선성을 가르친다. 보조성은 상위기구가 하위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려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보조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보조성에는 사회의 하위 단체들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사법적 지원이라는 적극적 의미사회를 구성하는 더 작은 기본 세포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사실상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소극적 의미가 있다. 때문에 보조성의 원리는 특정 형태의 중앙집권화와 관료화와 복지지원을 반대하고, 또 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을 반대한다.”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가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경제를 부흥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공권력의 개입만이 사회의 심각한 불균형이나 불의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경우이다. 이는 예외적 상황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에너지 정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비민주화가 고착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음에도 핵발전을 확대하는 정책과 그에 따른 밀양 및 전국 곳곳의 지역주민의 자치를 훼손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책임있는 참여

 

참여는 보조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러한 참여는 사회생활의 특정 영역에만 제한되거나 국한될 수 없다.” 교회는 모든 민주주의가 참여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접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회적 법적 문화적 장애가 있음을 우려하며, “특히 공공생활 참여에 대한 기본권(정치적. 시민적 권리)을 국가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전체주의 국가와 독재국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교회는 특히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특권의 고착을 미연에 방지할필요성을 강조한다.

 

국가 정보원 및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 ‘진리와 자유, 정의와 연대에 근거한 윤리적 정보접근이 어려운 일부 대중매체의 보도행태는 시민의 책임있는 참여를 왜곡시키고 있다.

 

연대

 

오늘날 사회의 상호의존의 유대와 심각한 불균형은 모든 이의 연대를 요구한다. “개개인과 민족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심각한 죄의 구조는 법률, 시장의 법칙, 사법체계의 수립과 적절한 개정을 통해 연대성의 구조로 정화되고 전환되어야 한다. 연대성은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로서 타인을 착취하는 대신에 이웃의 선의에 투신하고 복음의 뜻 그대로 남을 위해 자기를 잃을 각오로 임하는 것이다.”

 

(성공신화를 퍼뜨림으로써 무한경쟁을 당연시하는 사회현상의 한 예를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공동선을 향한 투신보다는 타인을 착취하는 것이 능력으로 미화되기까지 한다.)

 

 

2. 사회생활의 근본 가치들

 

진리, 자유, 정의, 사랑 .... 이 가치들은 경제, 정치, 문화, 기술의 본질적 개혁과 필요한 제도 개혁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공권력의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 교회는 .... 사람들이 내린 여러 가지 결정들 안에 이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배척되는지 보여주고자 현세 질서에 개입한다.”

 

진리

 

교회는 특별히 대중매체 분야에 관련된 문제에서 진리를 해치려는 시도나 진리의 요구를 상대화하려는 위험을 경고한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안보를 내세운 독재권력이 언론과 경제를 지배 도구로 이용한 아픈 역사를 체험했다. 정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언론의 독립과 경제민주화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언론장악과 권언유착, 경제독재와 정경유착의 길로 들어섰다고 개탄하는 전문가가 많다.

 

교회는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들이 조종하는 뉴스미디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정치활동과 금융기관, 정보기관들의 유착까지 더해지면 이는 전체 민주주의 제도에 위험한 결과를 미친다.”고 경고한다.

 

(대중매체는 정보생산 유통의 이기利器일 수 있으나, 흉기凶器가 될 수도 있다. 그 기준은 진리와 자유, 정의,와 연대에 근거한 정보의 윤리성이다. 비윤리적 정보는 사회 전체,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험이 된다.)

 

자유

 

자유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행사된다. 교회는 적극적으로는 행사할 권리로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는 제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된 것이라도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은 무엇이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의 자유를 가장 숭고한 가치라고 믿는다.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정의

 

고전적 의미의 정의는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도한 의지이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고전적인 정의의 형태인 교환정의, 분배정의, 그리고 법적 정의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효용성과 소유의 기준을 거의 배타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 적용하려는 사회에서 정의의 가치는 거추장스러운 것쯤으로 치부된다. ‘옳은것은 단순히 인간끼리의 약속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은 무엇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분배 정의의 실종이 심각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돌려주는 분배정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 법적 정의(노동자가 기업에게, 시민이 국가에게 해야 할 몫)만을 강조한다. 국가를 위하여 혹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으로 하여금 충성을 강조하는 만큼 국가의 시민에 대한 의무도 충실해야 한다.)

 

사회.정치적 사랑

 

사랑은 정의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정의를 초월한다. 정의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인간 관계는 정의의 척도로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개별 행동을 재촉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애덕을 가르친다. 이는 상황에 따라 사회의 중개를 활용해 이웃의 삶을 개선하고, 이웃의 가난을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웃이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를 구성하고 조직하고자 애쓰는 것도 사랑의 행위이다.

 

(사랑을 개인의 선한 행위 쯤으로만 해석하고, 사회적 정치적 애덕, 곧 사회의 중개(제도, , 사회자원, 연대활동)를 활용하는 행위는 떼법’, ‘집단이기주의’, 혹은 외부세력으로 매도한다.)

 


제109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2015년 2월~5월, 13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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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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