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109차 사회교리 기본과정의 제4주차 수업이 20152월 23(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명동성당 옆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음은 4주차 수업의 두번째 시간으로 오후 8시 17분경 강의가 시작되어 9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 끝났다.


다음 내용은 강의 정리자의 기억과 기록을 바탕으로 재편집된 것이며,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강사 신부님의 의도나 맥락과는 다른 의미와 표현이 발견될 수도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2교시

2015년 2월 23일(월) 오후 8시 18분경 촬영한 강의장 모습(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위장된 평화



여러분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소 냉전 시기에 추구되었던 그 평화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평화는 단지 우리의 소박한 바램으로만 이뤄지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기도만 한다고 평화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강대국들은 군비경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낭만도 아니고 대단히 철학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철학이란 것도 천주교 신자만 알아듣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하느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니 좋게 만들었다.'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나는 저쪽은 아예 안 보고 싶어!" 그랬나요? "소련 쪽은 보기도 싫어!" 이랬나요?


하느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

 

핵심은 이 세상은 원래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주의 질서대로 움직인다면, 우리 행성은, 우리의 생태계는 더할 나위 없이 하느님 뜻대로 평화로울 것입니다. 여기서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질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 것일까요자연은 주기가 있습니다. 순환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란 이러한 주기와 저러한 법칙이 스스로 진행되는 것이고, 우린 그것을 누구나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특별히 누가 정하지 않아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불은 물로 끌 수 있다는 자연현상. 그것을 통칭해서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러한 법입니다.

 

자연현상이 자명한 법칙이듯이, 하느님이 만든 우주질서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본성 안에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저 각자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면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 됩니다,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조화로운 삶이 가능할까요?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까닭은 서로 해선 안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개씩 이웃이 가진 것을 것을 빼았는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오래 못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성으로 압니다. 열 사람이 하루에 한 개씩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준다면 그 사회는 매우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한 공공의 질서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가늠자,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바로 권리이고 의무인 것이죠. 교종 요한 23세께서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번째로 강조하신 게 바로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이루는 핵심은 각자의 개별적 인간이 지닌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누가 준게 아니고, 하느님이 준 권리입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이며, 모든 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충분히 실현된다면, 사회는 질서를 이룩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는 130명이 넘는 수강생이 있는데, 이 분들의 권리가 다 실현된다면 그것은 평화로운이겠습니까? 아니면 위급한 사회일까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평화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평화롭지 않은 사회란 권리가 짓밟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여기 130명의 권리 중에서 딱 한사람의 권리만이 실현되고 나머지 129명의 권리는 무시되는 사회라면 어떻겠습니까?

 

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지금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게 권리가 될까요? 권리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권리는 바로 인간존엄성에서 옵니다. 그것이 대명제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권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난 존엄한 인간이야!, 그런데 입을 옷이 없어!, 난 존엄해!, 그런데 하루 한끼도 못먹어. 얻어맞고 곪아터지고 상처투성이인데 치료받을 수도 없어, 난 교육받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어. 죽어라고 일만 해야 돼!" 이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존엄한 것일까요?

 

모든 것의 근간은 존엄성


모든 것은 근간은 존엄성입니다. 잘생겨서, 키가 커서, 아이큐가 높아서 존엄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갓난아이나, 막 임종을 앞둔 식물인간같은 환자는 존엄하지 않나요? 못생긴 사람, 지진아, 인간적 판단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시람이라면 과연 존엄한가요? 이 때에, 하느님은 예외없이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존엄한 사람이 왜 그렇게 적을까요?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가 존엄성에서 파생된 여타의 권리를 인정하지않는다면, 그 사회는 평화를 유지하기에는 현격하게 부족한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존엄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사회!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교종 요한 23세가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평화를 증진하는 구체적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권리를 실현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교종이 말씀하시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는 권리의 대척점에 서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봐야 합니다. 권리의 대척점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권리와 의무는 구별되고 분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종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분리된 게 아니라 구별되어 있을 뿐, 권리와 의무는 하나다. 권리의 이면이 의무이고, 의무의 뒷면이 권리인 것

이란 말입니다.

 

, 내가 권리를 향유하려면 나 이외 다른 이가 나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야지, 나만 주장하고 다른 이는 '난 그런 거 들은바 없어!'라면서 개무시한다면 타인의 권리가 실현되나요? 권리가 실현되려면 타인이 인정을 해주는 동시에 그 권리가 실현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는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무를 마땅히 실행하지 않으면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인간으로 산다는 것! 존엄한 인간으로 한 평생 살고 싶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성당 교우들, 그런 분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작 혼자만의 바램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의무를 어느 순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나의 권리도 소홀히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즉 비례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


2차 세계 대전 때 수천만 명이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도처에서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굶주리고 치료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외면'을 반영합니다. 우리 자신이 타인들이 마땅하게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의무를 외면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게 나랑 무슨상관이야! 그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외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면에 대한 예외가 있다고 말한다면, 사실상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화의 대척점인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칙 <지상의 평화> 회칙에서는 이 권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과 품위 있는 생활 수준에 관한 권리,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에 관한 권리, 종교 자유에 관한 권리, 신분 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 경제적 문제에 속하는 권리, 집회와 결사의 권리, 이주와 이민의 권리, 정치 참여의 권리 등 이러한 권리들은 세계 인권선언이 다 담지 못하는 권리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국가의 등장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린 정치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정치 통치자에게 주권을 위임하고, 권력을 구체적으로 공권력을 공적 권익을 위해 위임받은 이가 권력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국가 정치공동체는 윤리 영역의 일입니다. 정치공동체는 각각의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권리를 증진하도록 각자 의무를 조율하고 촉진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 각자는 개인의 선을 추구합니다. 자아실현의 이상적 목적은 내가 추구하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단과 사회를 이룰 때 이 사회가 성숙하고 고도의 문명을 발휘하는 조건은 공동선을 추구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회입니다.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 그것이 공동선입니다. 정치공동체의 권력은 공동선을 조성하고 추구하도록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존엄성이 바로 공동선입니다.

 

공권력의 세가지 요소


정치공동체는 각자가 가진 존엄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이고 공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공권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를 부과할 때 안하려고 하면 처벌하는 강제하는 힘이 공권력인데, 첫째는 군사력, , 국방력입니다. 두 번째가 경찰력입니다. 치안과 국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력입니다. 세 번째가 사법권입니다. 공권력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지를 강제합니다. 그러나 사실 공권력의 요체는 공동선을 위해 있는 것이지, 특정 집단이나 특정권력의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권력 사유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국가의 도덕 정당성... 아우구스티노는 뭐라 말했나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신국론에서 국가가 도덕정당성을 잃어버리면 강도떼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공권력은 힘의 강약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권력이 무엇을 위해 발휘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인간존엄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특정한 한 사람의 인간존엄함을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며 상호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의 질서를 통제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 중간단체가 있으니 그 핵심이 바로 국가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린 실존으로서의 한 개인이 있고, 나를 통치하고 커다란 압력을 행사하는 국가 정치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 공동체

 

첫째로 인간이 태어나면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가정이란 곳에 먼저 속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학교, 교회, 친척 등의 또 다른 동아리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점점 더 넓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로 포함되거나 환원되지 않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내가 가진 단체들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는 정치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중간단체들이 있는데 그 역할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우린 각자가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실천방식을 중간단체를 통해 배우고, 그런 의무들을 조율하는 것은 국가가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게 정치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중간단체도 각각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해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들이 안경을 쓰듯이 보조기구가 중간단체가 됩니다. 휠체어, 목발이 그런 사례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 속하기도 하고 탈퇴하기도 하는 데, 이 모든 것이 보조기구입니다. 무엇의 보조인가요? 인간존엄성을 위한, 구체적으로 각각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존엄성은 커녕 해악을 끼치는 중간집단이 있습니다. 범죄집단을 두고 보조기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정치공동체가 그런 식이라면? 고문이나 폭력을 일삼는 정치공동체가 보조기구일 수 있나요?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도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저쪽 나라의 의무는 이쪽 나라의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를 향해 입 닥쳐!”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 있나요? 있을 수 있지만,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열 배의 의무를 해야 한다면, 그건 식민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서로 교류하는 국가 대 국가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함이 인정되듯, 정치공동체들도 개별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다 평등해야 합니다.

 

한 나라가 한나라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평화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공동체에 공권력이 필요하듯이, 국제공동체에서는 국제공권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교종은 역설하신 것이고, 국제연합이 그러한 경찰력을 갖고 강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걸 억지로 하는 건 문제가 되니, 다 존엄한 조건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이 선택해서 책임지는 것, 마지못해 어거지로 하게 하는 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니,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제하자는 것이 지상의 평화의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2015년 2월 23일(월) 오후 8시 58분경 촬영한 강의장 모습(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하느님이 만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자연법입니다. 권리와 의무란 방식으로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증진시킬수록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짓밟힐수록 평화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권력, 정치공동체가 필요하고, 각각의 국가들도 권리와 의무가 있으니, 서로 침해하지 않고 공동선을 향해 갈 때 지상의 평화가 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린 미사일 하나에 몇 십억 짜리 대량살상무기를 더 많이 사들이고 보유하고 있으면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하니 개탄할 노릇입니다.

 

존엄성 증진을 위한 네가지 실천사항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진리, 정의, 자유, 사랑라는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는 타인의 의무이고, 타인의 권리는 나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린 반쪽자리 진리만 받아들이려고, 나의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하지 않습니다.

 

정의. 그러면 정의는 무엇인가?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진리를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타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자발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시켜서, 너 안하면 죽어 죽기 싫어서 하는 건 자유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노예나 기계가 하는 것이지 인간이 아닌 것이죠.

 

끝으로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왜 먼저 희생을 해야 해? 내가 저 사람에게 먼저 의무를 해야 해? 이유가 없잖아! 그러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4가지 실천지침으로 우리 안에 내재된 하느님의 질서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은 더디지만 이 지상에서 한걸음씩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으로 신앙인들, 가톨릭 신자들은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무기는 평화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입니다. 우린 평화를 돈이나 무기를 평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힘을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그리스도만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적임자, 평화의 선봉자, 평화의 개척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힘만으로 부족할 때는 가톨릭 밖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무신론자들일지라도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무기야말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할 이유들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요한 23세가 이런 논지로 설명한 것이죠. ‘우리가 평화로운가, 평화롭지 않은가?’는 전쟁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존엄한 대우를 주고 받으며 사는가가 평화의 척도가 됩니다. 군사력, 국민총생산, 무역량이나 영토나 돈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상의 평화 전부입니다.

 

분노하라 스테판 에셀  지음 | 임희근 옮김 | 돌베개 | 2011년 06월 07일 출간

정가 : 6,000원 

발간 직후 프랑스에서만 2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20여 개 국에 번역 소개되었다. 게다가 이 책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위가 유럽을 강타하기도 했다.


한 가지 소개드릴 책이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을 작성한 경험과 프랑스 나치 치하에서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했던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라는 책입니다. 스테판 에셀은 1917년 생이고 지난해쯤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에 대한 소책자가 여러권이 나왔는데, 3~4년전부터 국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노하라2011년 국내에 번역출간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권선언 초안을 만들 때의 일화라든가,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걸 당연시하는 국가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되어 있어야 하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격문이 들어있습니다. 참고 삼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2월 23일(월) 저녁 7시~8시07분까지, 명동성당 옆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제109차 사회교리 기본과정 4주차 강의 <지상의 평화> , 이강서 신부님 강의 2교시 끝.


위 내용은 강의 정리자의 기억과 기록을 바탕으로 재편집된 것이며,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강사 신부님의 의도나 맥락과는 다른 의미와 표현이 발견될 수도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2015년 2월 23일(월) 오후 9시 15분경 명동성당 앞에서 기타반주로 노래하는 가수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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