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불참 속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이 통과되었다. 시급은 450원 올랐고, 주 40시간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126만 27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7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2016년도 최저시급 <6030원>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5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인상율은 2015년 5580원 대비 8.1% 인상율인데,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 2명이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이유를 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고 한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다만 노동계위원 9명은 모두 퇴장한 상태였다. 노동계는 그만 최저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그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한 허언이 되고 말았다. 그의 주장이 현실적 벽에 막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언론에게 지적질을 당하고 있기도 하다. 2015년 7월 9일(목)자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끼어들어 '노동개혁' 망가뜨린 최 부총리'란 제목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팀의 팀워크를 깼다고 주장했다. 노사정 협상의 주요 의제중 하나인 최저임금에 대해 '대폭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마치 그것이 정부방침인 것처럼 못박는 바람에 노동개혁이 좌초했다고 사설은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의 최고관리자인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 잘못된 일일까? 게다가 '올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을 조선일보가 주장하듯이 "노동개혁을 좌초했다는 표현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최 부총리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거듭 밝혀왔다. 이러한 발언에는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조한의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는 월급 126만 270원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올릴 필요성'을 발언한 경제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기대는 '배신감'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민주노총이나 인권단체들은 최저임금 450원 인상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월급 126만 270원을 받아서 과연 한달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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