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학습 2강


미시적으로 보는 협동조합의 세계 ①


협동조합의 종류, 운영, 조직, 경영, 국내외 사례 등


유승민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이사장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협동조합] 학습모임의 두번째 시간을 2016년 3월 9일(수) 저녁 7시~9시, 도마동 성당에서 가졌다. 이날은 강사로 유승민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모시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공부했다. 



핫한 키워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란 말이 요즘 핫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지역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과 제도와 환경을 알아보고, 지역사회의 교회가 개입할 방법까지 알아보는 정도로 강의 목표를 삼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종교기관과의 차이는 뭔지를 비교하며,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은 법이나 지침으로 정리된 정의들입니다. 표현도 딱딱한데다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제화를 위한 정의


사회적기업의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만든사회적기업육성법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기업으로 영업활동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공헌한다는 것은, 일반 기업도 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사회적 기업의 특징과 구별이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육성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란 게 등장하는데, 이것은 정해진 법도 없이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마을기업의 정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행안부 지침) (참고. 도시재생특별법)


법에 근거라지 않은 예산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근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스럽게 행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동부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일정한 성과를 낸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도 "비슷한 모델로 만들어 볼까?" 하면서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주도면밀한 것도 아닌데다가, 지침에 등장하는 '마을기업의 정의'는 훨씬 더 추상적입니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이란 것이 어느정도인 것인지, 기업참여 범위에서 주도적인 것인지, 매출에서 주도적인 것인지 모호하고, '각종 지역자원'이란 표현에서도 '자원'을 아무 것이나 같다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데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도움되는 일을 한다면 '마을기업'으로 지정해주고, 정부재정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마을기업' 지침이 만들어지고 나서,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가 한 줄 있긴 한데, 그건 마을기업을 정의하려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사업범위를 확장하게 될 때, 마을기업을 언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은 오히려 명확한 편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늦게 만들어졌지만, '협동으로 영위한다'는 게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조직'이란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단한 정의


순서상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법제화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연차적으로 차이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사회적 경제에 대한 민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마을기업 - 공동체 비즈니스 기업

협동조합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에 따라 엄격히 정의합니다. 그것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의하지 않은 민주적 운영과 자발적 참여 그리고 자율적 조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요.  



사회적 경제의 시작



1970년대,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가 닥쳤다


사회적 경제는 국내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제도인 겁니다. 1970년대 복지국가 모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성장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고용창출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생기면서, 비영리기관에서 시작한 운동이 바로 사회적 경제 운동이었습니다. 사실상 복지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국가차원에서 개입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복지예산이 줄어드니까, 지역을 살피고 돌보는 예산이 먼저 줄어드니까 시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예산이 우선 줄어드니까, 민간에서 기부금, 후원금을 갖고 시작한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인 겁니다. 



서유럽의 경우


서유럽에서는 7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사이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민간이 대응하면서 사회적 경제 운동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프랑스의 노동통합기업, 도시재생사업, 벨기에의 사회작업장, 영국의 커뮤니티서비스/자원활동,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사례가 됩니다.


미국이나 국내의 경우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비영리조직의 소셜 비즈니스가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초 빈민지역의 생산공동체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는 존재한다


그런데 각 지역 안에서도 차이는 존재합니다. 서유럽의 경우 대륙과 영국이 서로 차이가 있고, 유럽 대륙 안에서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확 차이가 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1980년대 비영리 형태로 시작했고, 국내도 1990년대 초반에 빈민지역 공동체활동을 시작하며 민간활동을 시작했어요. 서유럽은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서 시작해서 협동조합을 통해 활성화되었고, 미국은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빈민운동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이 시작되면서, 자활사업 이전 단계인 빈민공동체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교도소 자활 케이스


흥미로운 미국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교도소 재소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회적 경제운동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물론 재소자의 현실적 여건이 국내보다 우수하다고 해도, 미국의 재소자들 또한 바깥의 사회인보다 어렵고 힘든 처지를 겪고 있음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돈을 한데 모아 보내주면 기부사업이면서, 사회복지 영역이 되죠. 


재소자들이 생산한 팬시상품을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사회경제적 영역이 존재합니다. 재소자들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게 해서 작은 팬시상품을 만들게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소녀상이나, 십자가상이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 중간단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바자회를 엽니다. "당신들이 이곳 재소자들이 생산한 팬시나 아트 상품을 구입해주시면, 수입전액을 복지향상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매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며, 거기서 얻은 수익이 전달되는 것이 사회경제 모델입니다. 돈을 거둬서 전달하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반면 물건판매 방식으로 수익을 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모델이 됩니다. 


그것은 영리시장과 달랐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일에 참여한 재소자들이 출소하면서, 키워놓은 재능이 있으니까, 고용하는 방식으로 팬시상품 기업을 만들고 팬시 시장에 들어갔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생산한 물품들을 그동안 기부시장에서 판매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구용품 디자인 등 팬시상품 파는 업체를 만들어 영리시장으로 들어가니 쫄딱 망한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만든 걸 기부시장에서 판매했을 때는 사람들이 연말 보너스를 받아서 후한 마음이 생기면서 기부하는 심정으로 그 상품을 샀다는 측면을 잘 모른 채로, 경쟁력 있다고 착각한 채 영리시장에 들어가서 망하게 된 사례이죠. 결국 그래서 다시 기부시장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영리에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화시키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와 봉사와 일부 구매 판매를 이용해 사회적경제 활동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사회적 경제의 운영원리는 영리기업과 다릅니다. 


즉, 최대이윤이 아닌 적정이윤을 추구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해타산'이란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해관계자'란 표현을 많이 쓰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내 목적과 이해만을 실현시키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절대 도와주거나 협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우월한 아이템이나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비등비등한 상품 서비스 수준으로 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실현시키려면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도 만족시킬 때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의 이해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사회적 경제기업의 운영원리가 되는 '이윤보다는 구성원들의 집단적 이해를 우선한다.'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게 중요합니다. 즉, 정부기관이나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발생한 이윤의 분배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주식회사라면, 투자자들에게 초과이익을 지불하는 데, 사회적 경제조직에서는 구성원과 노동자에게 우선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운영 원리


1. 이윤보다는 구성원들의 집단적 이해를 우선

2. 독립적으로 경영

3. 민주적인 의사결정

4. 이윤의 분배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구성원과 노동자에게 우선


보통 설립할 때 1번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성장기에는 2번에서 유혹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을까 말까 고민이 많은 것이죠. 3번은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4번은 수익이 나서 지속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면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가 하는 게 4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적 경제의 시작



근대 이전 : 두레, 품앗이, 계, 향약 등 공동체적 관계망


근대 이전의 공동체 모습인 두레, 품앗이, 계, 향악 등을 사회적 경제의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집단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이윤을 구성원과 함께 일하는 분들과 나눈다는 모델이기에 사회적 경제의 운용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면서 근대 이전에 사회적 경제가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 안에서 탄생한 것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이후 신협운동 이후에 사회적 경제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쟁 이전 : 협동조합 운동, 한국전쟁 이후 : 신협운동


알고보면, 천주교가 신협을 거의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초기 모델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천주교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중간 중간에 개입할 기회가 많았지만, 여기까지 마음을 쓰지 못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1980년대말, 소비자협동조합운동 (한살림, 여성민우회, 대학생활협동조합)


한살림운동을 시작할 때에 가톨릭농민회에서 교회 내에서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교회 내에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한 탓에 한살림운동이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가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대초 : 빈민지역의 생산공동체 운동 시작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1992)


1990년대초에 시작된 빈민지역의 생산공동체 운동부터 현대의 사회적 경제의 모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근로사업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있는데 이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전


1996년 5월 전국 5개 자활지원센터 시범 사업 시행 (민간에서 정부로 주도권 이전)

1997년 외환위기

1998년 공공근로사업 시행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자활근로(보건복지부), 공공근로(행정자치부), 사회적일자리창출(고용노동부)


2007년 12월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육성법을 만들기 전까지 고용부와 보건복지부가 주요하게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제조들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면서 몇가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어요. 


그 중에서 1996년에 보건복지부의 자활 근로사업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기 전에, 거의 수입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부조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1996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2000년 본격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6년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 제공 목적

  • 조건부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참여 횟수 제한 없음

  • 1996년 시범사업 시작.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2000년 본격 사업 시작

  • 여러 형태의 사업 시행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인턴형)

    • 근로유지형(상위 자활사업 진입 준비)

    • 사회적일자리형(시장진입 준비)

    • 시장진입형(본격 사업)

    • 인턴형(일반기업체 근로) 자활근로사업 시행

  • 탈수급 의지 부족으로 자활성공율 평균 5% 정도 성

  • 2008년 이후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디딤돌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자활소득공제 등)



1998년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 공실업자 / 3개월(3회 제한)


이것은 한시적 실업대책이었습니다. IMF 이후 집단적인 실업이 발생하니까, 억지로 일자리를 일으키는 정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98년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행자부가 했던 것인데, 노동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2003년도부터입니다. 



2003년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 비영리단체가 참여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의 사업

  • 취업취약계층 / 1년(3회 제한)

  •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광역형, 기업연계형, NGO단독형 등 3가지 방법으로 시행

    • 광역형(2개 이상의 시도에서 수행하며 수혜자 부담의 수익)

    • 기업연계형(비영리단체와, 기업, 지자체가 자원의 출연과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 수행)

    • NGO단독형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로 공공이 필요한 일인데,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서 민간에서 절대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고, 공공에서는 예산 투자가 무기한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기 어려운 것들을 한시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시작한 게 이 사업인 겁니다. 몇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광역형, 기업연계형, NGO단독형 등 세가지를 시범적으로 해보았더니, 기업연계형 모델이 그나마 지속성을 갖고 일정한 영업을 하면서 잘 간다고 보아서, 여기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뽑아낸 것입니다. 


평가를 해본다면,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자활급여 제공의 한정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 실업대책이기 때문에 일자리로서의 성격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인해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성과 확산이 불가능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12월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짧게 정의한 바 있었는데, 2015년도 들어서 좀 길게 정의했지만, 그것도 잘된 정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원리를 표현하지 못했고,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한정시킨 협소한 정의가 되었으며, 정부에 강하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모델로 만들어 기업의 지속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 하면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기업이 되면 정부재정지원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하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금을 주거나, 사업개발비 지원금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정부재정지원이 사회적기업 인증이 되면 잇따르기 때문에 정부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이런 지원금을 확 줄이는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원래는 시민사회, 민간영역에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권고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기업화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으면서,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사회의 NGO 모델이 사회적 경제 쪽에 어떻게 개입할까에 대한 방향을 못 찾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지역화되어가는 사회적 경제의 정책


또한 사회적 경제의정책이 지역화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다가 대부분의 역할들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다가, 산림청이나 환경청,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이런 모델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관련부처들이 여럿이 들어오면, 서로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부처는 그런 협력을 만드는 시스템이 아닌 겁니다.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이 같이 들어와서 TF를 만들만한 구조가 아닌 셈입니다. 


뿔뿔이!, 그러나 콘트롤 타워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부 부처 소속의 사회적 기업과(課)의 사회적 기업계(系)라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신 부서)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지, 비슷하고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다른 부처와 협력한다는 것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자체로 이관되고 다양한 부처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 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들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데가 없어서 정책들이 충돌하면서 칸막이행정의 사례로 변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사회적경제기본법!


스페인 (사회적경제법, 2011.5), 에콰도르 (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 2011.5), 멕시코 (사회연대적경제법, 2012.5), 포르투갈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 2013.3), 캐나다 퀘벡 (사회경제법, 2013.10), 프랑스 (사회연대적경제법안, 2013.11), 대한민국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처리 무산, 2015.12)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 취지

1.사회적경제의 정체성 규정을 위한 법적 근거 제공

2.사회적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및 촉진 정책 제공


국내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2년전 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지난해 여름에 저와 이름이 똑같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했기에 국회에서 기본법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았는데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낙마하면서 국회 상정도 못한 상태입니다. 유럽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국내는 이번 임기 내 어려울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발의했다는 탓인지 빨갱이법으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승민의 좌편향적 망상 중단돼야 한다 - 올인코리아 2015.5.19

유승민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폐기돼야


(기록자주)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국회의원은 2015년 7월 8일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그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정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서 울림을 준 바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법으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마을기업 지침이나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법제화시키지 못한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법적 성격은 다르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서로 혼란스럽고 피곤해 


사회적 기업은 라이센스 제도입니다. 영리기업이든 비영리단체이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한다면 자격을 줍니다. 마을기업은 법이 없으니까 지침으로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법인격인데요. 주식회사를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서로 피곤해 합니다. 알고보면 지역에서 다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인데, 저쪽은 행안부의 지휘를 받으며 운영되는 마을기업이고, 이쪽은 고용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인데,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긴 마을기업이고 여기는 사회적기업일까? 서로 구분을 못하는 데다가, 알고보면 마을기업 중에는 사회적 기업에 더 적합한 모델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마을기업에 적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적당히 찾다가 선택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거니 마을기업이지만, 정체성이 애매한 거죠. 같이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는 곳이지만, 협력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본법을 통해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통합 행정으로


스스로도 헷갈리는 것인데, 그 밖에 보는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운 것이죠. 따라서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서 통합적 행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금융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와 신용, 자산을 통해 대출을 받고, 기업을 성장시켜 갚이 나가며 기업을 일궈나가야 하는데, 협동조합은 대출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건데요. 사회적 기업도 영세해서 대출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이 필요하지만 기본법이 없다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방글라데시 은행 동영상 하나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BS 지식채널인데요.


위의 영상은 강의 중 함께 시청한 영상이며, 아래 것은 임의로 삽입한 영상이다.



그라민 뱅크


그라민뱅크가 만들어진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국내 사람들 처지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게 동네만 그러면 작은 동네에 그 문제를 해결할 모델을 만들면 되는데, 방글라데시의 농촌 전체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결정한 게 놀랍게도 기부재단이 아니고 은행을 설립했던 겁니다.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든다


본인의 네트워크가 좋은 분이니까, 하버드에서 공부해서 학위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운영하는 기부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액을 끌어와서 은행에 기금을 넣어두고 이자만큼 계속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식의 그런 기부재단을 만들 역량도 되고 네트워크도 되지만 그걸 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즉 사람들이 경제행위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든 게 비로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부재단에 내 처지가 이렇게 어려우니 신청서를 쓴다고 하고, 수입도 재산도 없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증명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한 해살이를 하고, 또 신청서를 내고,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이 있으면 그걸 못받는 식의 구조로 외부로부터 의존하게 만드는 기부재단을 통해 만든 게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은행 대출을 해준다! - 소액대출사업


은행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고리대금업자도 은행은 아니지만 대출해주고 갚게 하는 방식인데, 그 분이 은행을 세워서 소액대출을 해주고, 재봉틀, 송아지 사서 빚을 갚아나갈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텐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채택한 모델, 그라민 뱅크


더욱 대단한 건 노벨평화상을 받고 나서 알려지니까, 각 나라에서 그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소액대출사업입니다. 새마을금고도 있었고, 신협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미소재단 만들고, 사회연대은행 등을 만든 것이 그라민뱅크의 성공모델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특히 세계각국 저개발국가들이 그런 모델을 따르면서, 국가가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립하는 데 크게 도움되는 모델이다. 은행은 소액의 예금을 받아서 그걸 목돈을 만들어서 기업과 자본가들에게 고액대출을 해주고 예대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게 기본 은행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액으로 예금한 걸 다시 소액으로 대출해줘서, 예대차이를 더 줄이고, 대신 광고나 마케팅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확 줄여서 하는 운영모델이 성공을 한 겁니다.


일반 은행 고액대출 회수율 80% 


일반적으로 은행들의 고액대출의 원금회수율이 80% 전후만 해도 뛰어나다고 하는 데 그라민뱅크는 98%라고 나옵니다. 신협같은 경우가 FB라고 해서 아파트 건설사들에 FB사업 하면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FB 사업은 금리가 높아요.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이 대출받아 건물을 올리는 중간에 선분양을 해서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라민뱅크 회수율 98%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아파트가 정말 잘 지어질지 아닐지 아무 보장도 없는 데,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큰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어요. 국내에는 가능한데요. 물론 보험으로 보장해주지만,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소액 구입자들 돈 받아서, 돈을 갚아나가는 방식인데, 그 상환율이 80%에 못미칩니다. 75%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라민뱅크 98%는 대단한 겁니다.


돌려받지 않아도 될만큼만 빌려주라는 일반적 관념 


"저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 돈 빌려줘봐라. 받을 것 같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니 놀라운 사실입니다. "친구나 가족끼리도 줄 수 있을만큼만 주세요."라고 하죠.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주는 마음으로 빌려주라는 게 일반적인 충고인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희 법인은 급여를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 떼고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떼고, 마지막 하나 더 떼는 게 공제회 3만원 뗍니다. 열 명이 일하는데 사내 공제회가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조합 직원 채용되는 즉시 가입이 가능하지만, 공제회비를 내지만 그 혜택은 6개월 이상 내야 공제혜 혜택을 받습니다. 출자금은 5만원인데, 10명이니까 50만원이죠. 그러면 월 공제회비를 포함하면 한달에 8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달은 110만원이 됩니다. 


공제회 

그렇게 돈이 모이면 공제회는 이사회를 통해 돈을 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  거기에는 겅제적으로 긴박한 위기 처했거나, 의료적인 문제가 생긴자, 그리고 가족의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자 등 10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정말 긴급할 때 필요한 소액을 빌리고. 다음번에 3만원씩 더 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빌리면 33개월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사채에 손을 내밀 때 


사람들이 제3금융권, 사채를 빌릴 때 언제 빌리냐면, 내일 아침까지 갑자기 100만원 200만원을 어디에 주거나 갚아야 하는데, 얘기할 때가 마땅하지 않은 거에요. 그럴 때, 딱 일주일 빌리고 사채를 일주일 빌린다고 이자 얼마나 되겠어? 그러면서 빌리고 갚는 겁니다. 그맇거나, 그런 소액을 주변에서 많이 빌려서 손 내밀 때가 없을 때 사채를 씁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는데, 그런 걸 감당하기 어려울 때 사채를 쓰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공제회 정관과 운영규정 이런 것을 보급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조직에 제안하였고, 연합공제회로 발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큰 40명 정도의 기업 등과 연합을 하면 1년에 1억씩은 금방씩 만들 수 있을 겁니다. (40명짜리 조직 10개가 뭉쳐서 400명 공제회원이 된다면, 출자금 50,000원*400=2천만원, 매달 1천2백만원, 1년 1억4천4백만원이고, 출자금을 합치면 1억6천6백만원이 된다)


그러면 기업의 운영자금 2천만원, 3천만원이나 초기 주물 하나 떠야 하는데, 주물회사에서 현금을 줘야 된다고 하면 이 주물을 뜨려고 은행에 신용대출 신청하고 판단받아 대출받는데 한달 걸립니. 그렇게 못하니까 긴급자금으로 사채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 공제회에서 대여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업간 협력이나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될 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학습 2주차  - 1부 끝)

위 내용은 기록자의 편집으로 인해서 실제 강의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협동조합] 학습모임 두번째. 2016.3.9(수) 저녁 7시~9시 중 1부

강사 유승민은 현재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이사장이며, 전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초대위원

한국가톨릭농민회 대전충남연합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신 분이다


협동조합 공부 시리즈
  1. 2016.03.09 미시적으로 보는 협동조합의 세계 ① 종류, 운영, 조직, 경영 등
  2. 2016.03.02 조세종 박사의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② 호세 마리아 신부님 생애
  3. 2016.03.02 조세종 박사의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① 거시적 안목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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