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인권위원장 후보군에 송두환, 안진, 염형국, 정강자 추천

 

- 7. 5. 비전 청취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4명 추천 -
-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 등 절차 진행 -

 

2021-7-6일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9월 임기가 만료 예정인 최영애 위원장의 후임선출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음 사항을 알려옴에 따라 이를 공지합니다. 

 

다 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송두환(宋斗煥)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72세), 안진(安眞)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세), 염형국(廉亨國)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47세), 정강자(鄭康子)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68세) 등 4명(이상 가나다 순)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추천했다.  후보추천위는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인권위원 다양성 및 선출절차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대통령이 시민사회, 법조계 등 여론을 수렴해 지명한 9명으로 구성하였고, 인권위가 운영을 지원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6월 14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 및 공모 방안을 결정했다. 이후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공개 모집에 지원한 5명에 대해 서면심사(6. 30.)와 비전 청취(7. 5.)를 거쳐 대통령에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금번 후보추천위는 애초 공지했던 자격기준 외에 인권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비전을 청취하였다. 그 결과, 4명의 후보 모두 1)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고,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2)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3)전국 및 지역인권 증진과 인권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비전을 갖추고 있고, 4)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인권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갈등해소 역량이 뛰어나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청렴성을 갖추었으며, 5) 인권위 독립성 위상을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갈 능력이 있으며, 6) 인권위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관료제를 극복해 조직 내부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의지와 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은 이번에 추천된 위원장 후보들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 추천한 4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다.(아래 가나다 순) 

○ 송두환 후보는 현재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13.8.~현재)로 재직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07.3.~`13.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2000.5.), 대한변협 인권이사(1999.2.),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등의 판사(`82.9.~`90.6.)를 역임했다.

○ 안진 후보는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07.9.~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20.7.~현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장(`18.10.~`20.10.),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09.1.~`13.12.),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07.1.~`10.1.)를 역임했다.

○ 염형국 후보는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03.12.~현재), 장애인법연구회 총괄이사(`10.8.~현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19.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16.4.~현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전문위원회 위원(`07.5.~`09.5.)을 역임했다. 

○ 정강자 후보는 현재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18.4.~현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공동대표(`15.3.~`21.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04.12~`07.12.),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01.11.~`04.11.),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상임)대표(`94.1.~`04.12.)를 역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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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윌킨슨 ... 「평등해야 건강하다」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2008-3-25 후마니타스 17,000원, 리처드 윌킨슨

2021-7-6자 기록

2008년 3월 25일자로 출판된 이 책의 원제는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방송(2021.5.26자) 인권공부 첫걸음(평등1편)에서 소개된 책이다. 국가인권위 유튜브의 구독자는 1만3천900명이다. 그리고 40일 정도 지난 이 콘텐츠의 조회수는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616회이고, 2편은 306회에 불과하다. 

 

 

「평등해야 건강하다」  책 소개 

 

건강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과 불평등의 미시적.거시적 효과에 주목해, 사회적 환경이 나빠지면서 개인의 건강도 나빠지는 복잡한 관계를 규명했다.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계층’이 폭력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점을 여러 사회의 사례를 통해 보여 준다.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환경은 모든 계층에게 우울증을 제공한다 

웰빙 상품은 스트레스의 근원인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악화시킬 뿐 결코 해소하지 못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도 아니다.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적극적인 방식은 전체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일이다. 스웨덴의 사례, 인도와 스페인의 협동조합, 기업의 종업원 지주제처럼, 그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대안들을 찾는다. 생활 속에서 작은 평등을 이루어 가는 방식들은 이것 외에도 무궁무진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대안들을 재발견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다.

 

다양한 대안들을 재발견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지은이의 가설이나 주장에는 국가 간 교차연구, 인터뷰, 통계, 실험 결과 등 증거가 뒷받침된다. 특히 이 책에서 인용되는 실험들, 즉 셸던 코헨의 콧물실험이나, 솔로몬 애쉬의 실험, 밀그램의 전기충격 실험, 제인 엘리엇의 교실실험 등은 잘 알려진 실험들이다. 증명을 통한 서술 방식으로 설득력을 높이며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재미도 더한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풍요로운 사회 -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실패

2장 불평등 - 더 적대적이고 덜 친화적인 사회

3장 불안과 불안정 - 타인의 시선

4장 건강과 불평등 - 수명은 짧고 스트레스는 많은 삶

5장 폭력과 불평등 - 지위, 치욕, 그리고 존중

6장 협력이냐, 갈등이냐 - 평등이 이 문제를 결정한다

7장 젠더, 인종, 불평등 - 아랫사람에게 발길질하기

8장 사회적 전략의 진화 - 호혜성과 지배

9장 자유, 평등, 우애 - 경제적 민주주의

옮긴이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재판없이 구속/고문당하며 실종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해 쉽게 분개한다. 하지만 건강불평등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섬세하고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더욱 세련되고 심미적인 감수성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을 본래부터 고상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류층의 '고급'취향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때,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하류층의 심미적 취향은 고급 취향의 반대 개념을 제공해 주기 위해 '싸구려' 취향으로 전락해야 했다.

 

근대적 계급 체계의 핵심적 문제는 불평등과 그것의 문화적 표식

가난하지만 유식하고 유쾌하며 관대하게 보이고 싶다면, 자신을 무식하고 투박하고 눈치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부유하고 학벌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다. 부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으려면 행동이나 옷차림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줄여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급이 아니라 불평등이다. 달리 말하면, 근대적 계급 체계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그것의 문화적 표식이다. 소득 격차가 클수록 지위 격차가 커지고, 분업이 확대되며, 편견과 차별, '우리'와 '그들'의 구분, 우월감과 열등감이 심화된다.

불평등이 계급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왜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열악해지는지,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면 왜 계급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근대적 계급분화를 만들어 낸 불평등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숙고하게 만든다. ('6장 협력이냐, 갈등이냐 : 평등이 이 문제를 결정한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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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선제적 대응  

 

 

2021-6-17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총리 훈령에 따른 한시조직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17일부터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업무를 본격화 한다. 추진단은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86호)’의 제정·시행(6.17)에 따른 한시조직으로, 단장(고위공무원)과 조직문화혁신팀, 교육혁신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되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기능 - 조직문화 진단과 컨설팅,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교육 혁신 등 

추진단은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과 컨설팅,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혁신 등 새로운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제도 개선, 진단도구 개발, 기관별 진단·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확산 및 후속조치 관리, 고위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 교육 지원(교육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 전문강사 양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추진단은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 사후적 조치뿐 아니라, 선제적 차원에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희망 기관 수요 받아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희망 기관 수요를 받아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별 설문조사, 구성원 심층면접, 통계·문헌 자료 분석 등)  올해는 추진단 출범 첫해로 우선적으로 조직문화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희망기관에 대하여 시범 적용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한 후 지원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20.11),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지원하여 위계․위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언론 등에 공표하는 내용을 포함한 「양성평등기본법」개정(‘21.4.20.) 및 시행(10.21.) 예정
  ** (고위직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 기관장을 포함하여 부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등급(직급)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장까지 포함(중앙행정기관·지자체 국장급 이상 등)

 

또한, 검·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국방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19.12.25.)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의무화

여가부 장관의 자평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추진단의 출범으로 고위직 대상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 교육 강화, 성차별적 문화 개선 등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10617_보도자료_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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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국무총리훈령  제786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ㆍ컨설팅 등을 통해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의 설치) 

①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ㆍ컨설팅 등을 통해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부문 대상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ㆍ컨설팅 총괄 및 지원
  2.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ㆍ컨설팅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제도의 개선
  3.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도구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4. 기관별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등 후속조치
  5. 수사기관 등의 공공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 계획의 수립
    나.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의 개선
    다. 전문강사의 양성ㆍ관리 
    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등 공공부문의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사항의 점검
    나.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의 개선
    다. 전문강사의 양성ㆍ관리 
    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
  8. 그 밖에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의 개선 등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팀장 및 단원은 여성가족부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단장 및 팀장의 직무) 

① 단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훈령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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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 한국에 설립한다

여가부, 유엔여성기구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 양해각서 체결(6/23)
국내 처음 설립되는 여성 관련 국제기구

아∙태 지역 성평등 정책 개발, 교육훈련, 국제협력관계 구축 등 수행 

 

 

2021-6-23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23일(수)(한국시간 기준)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이하 ‘(가칭)유엔위민 CGE’)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양측이 한국 내 유엔위민 CGE 설립에 합의하고, 소재지 협정 등 필요한 절차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위민 CGE는 어떤 곳?

유엔위민 CGE는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여성 관련 국제기구로, 센터 유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성평등 실현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위민 CGE는 유엔여성기구 산하의 국제적 연구·교육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 및 제도 개발과 여성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 △교육훈련,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 등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우리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리더십·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태 지역 내 여성 관련 공동의제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유엔위민 CGE 유치논의는 언제부터?

□ 유엔위민 CGE 유치 논의는 2019년 11월, 유엔여성기구가 여성가족부에 설립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 논의는 2020년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국제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가속화하고, 2011년 유엔여성기구 설립 당시부터 10년간 이어져 온 양측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양측은 실무 협의를 통해 유엔위민 CGE의 기능과 설립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협정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여가부 장관의 평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유엔위민 CGE 유치와 설립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에 여성 관련 정책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인권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위민 CGE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개요: 붙임자료 참조

210623_보도자료_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_최종배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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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3_보도자료_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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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제20번투비행단가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방문 

 

 

2021-6-22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6-16(수)과 18(금),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하여 성희롱 방지 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담당 책임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법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서면자료 확인*과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관련,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
   ** 면담은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 성고충전문상담관, 해당 부대원 등 대상

이번 점검의 주안점은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현황 ②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③ 사건처리 시스템 및 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이며, 주요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1)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제도운영 관련

 ㅇ (규정‧매뉴얼)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으나,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
   - 일부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ㅇ (보고 체계) 사건 발생 시 즉시보고는 있으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 미비
   - 사건 발생 후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 및 국방부 보고는 의무이나피해자 보호 조치 등 조치 경과 등에 대한 사후보고는 없음
 ㅇ (재발방지대책)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미흡
   -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샵 등으로 인식하여 사후 대책 수립이 미흡
   - 재발방지대책 수립 부재로 전체 조직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2)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ㅇ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미비
   -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 필요사항을 보고한 이후, 이를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하여 피해자 지원에 한계 발생

   - 매뉴얼상 피해자 보호 규정(동성 변호인 및 수사관 배치,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이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내 부족
 ㅇ (2차 피해 방지) 2차 피해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등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

 

3) 사건 처리시스템 관련 
 ㅇ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있으나, 운영된 적이 없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 논의 기회 부족
 ㅇ (징계위원회) 사건 조사 및 수사 결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나, 외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

 

4) 예방교육 관련
 ㅇ (운영 현황) 교육 이수율은 높으나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중심의 콘텐츠 부족
   - 간부(영관 장교 미만) 대상 집합교육이 대부분 500명 이상 대규모 집합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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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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