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일, 제주 올레길을 만나다

무작정 걷는 425km의 여정의 시작, 409.9km를 남기고 

 

올레 1코스. 시흥에서 광치기 해변까지

 

제주 올레길을 시작했다. 

711-1번 버스. 아침 8시30분경. 송당 밧돌펜션을 나와 버스를 탔다.

2021년 7월 2일(금) 오전 8시쯤 올레 1코스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2021년 7월 2일(금) 오전 9시 14분

 

100년 전의 제주는 제주, 정의, 대정 등 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시흥리는 정의군수 채수강이 <맨처음 마을>이란 뜻으로 <시흥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제주 부임 목사는 맨 처음 제주를 둘러볼 때면 시흥리를 시작으로 종달리에서 순찰을 마쳤다고 한다. 시흥리의 설촌은 약 500년 전으로 알려졌고 두산동(말미오름)을 중심으로 여러 성씨들이 살다가 해안가 쪽으로 내려와서 살았으며 이 마을의 옛 이름은 힘센 사람이 많아 심돌(力乭) 마을이라고 했다.   

 

말미오름을 향해 출발
제주 올레에서 가장 먼저 열린 길
제주 올레 패스포트. 완주의 서곡
제주올레 공식안내소(2021-7-2. 09:34)

 

말미오름을 향해 걷는 중(2021-7-2. 금. 09:52)
말미오름을 향해 걷는 중(2021-7-2. 금. 09:53)
말미오름(2021-7-2. 금. 10:00)

오름과 바다가 이어지는 오름-바당 올레. 푸른 들을 지나 말미오름과 알오름에 오르면 성산일출봉과 우도가 보인다. 너른 들판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말미오름은 몸집이 큰 산이란 <두산, 두산봉>이라고 불리거나, 말을 많이 놓아 먹이던 곳이라는 <말미오름>이란 이름을 가졌다.

 

말미오름(2021-7-2. 금. 10:12)

말미오름의 명칭에 대한 <제주환경일보>의 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말미오름과 더불어 두산봉(斗山峰)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름 명칭의 유래에 관련해서는 땅 끝에 있다하여 말 미(尾)라 하였고, 모양새가 되(곡식의 분량을 재는데 사용하는 용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두(말 斗)이라 했으며, 다른 뜻으로는 동물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두(머리 頭)로 표현을 하였다.  출처: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89 

 

[오름이야기]말미오름 - 제주환경일보

말미오름 별칭: 멀미오름. 말선봉. 두산봉. 마산봉(馬山峰). 각호봉(角虎峰) 위치: 성산읍 시흥리 산 1-5번지. 구좌읍 종달리 산 13-1번지 표고: 145.9m 비고:101m 둘레:3,631m 면적:924,938㎡ 형태:복합형

www.newsje.com

 

 

알오름 가는 길(2021-7-2. 금. 10:30)
알오름 가는 길(2021-7-2. 금. 10:30)

‘알오름’은 생김새가 새알 같은 오름이란 뜻이다. 초심자가 걷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완만한 경사를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알오름(2021-7-2. 금. 10:35)
알오름(2021-7-2. 금. 10:37)
종달리(2021-7-2. 금. 11:11)
종달리는 제주도 동쪽의 끝마을이다. (2021-7-2. 금. 11:28)

종달리는 제주 동쪽 끝마을이다. 제주 구좌읍의 완만한 구릉 지형으로, ‘종달’은 종처럼 생긴 산(지미봉) 밑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하고, 중국 진시황에 얽힌 전설도 있다.

 

종달리 풍경 (2021-7-2. 금. 11:28)

 

종달초등학교 (2021-7-2. 금. 11:29)
종달초등학교 옆골목으로 이어지는 올레 1코스(2021-7-2. 금. 11:29)
종달리 골목 풍경(2021-7-2. 금. 11:34)

 

종달리 바다는 안보여요 카페(2021-7-2. 금. 11:35)

 

종달리 이안재 펜션 입구 (2021-7-2. 금. 11:36)
종달리 소금밭 (2021-7-2. 금. 11:38)

종달리 옛 소금밭은 시작점에서 6.5km의 거리이다. 종달리는 제주 최초의 염전이며, 최대의 소금 생산지였다고 한다.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4433 

 

제주 최초의 염전, 최대의 소금 생산지 ... 종달리 - 제주를 여는 창! 제이누리

■종달리원래 종달은 종다릿개[終達浦]라는 이름에서 한자 차음한 것으로 보인다. 깨달음에 다다랐느니 제주땅 끝에 달했다느니 하는 말이 있는데 믿을...

www.jnuri.net

 

종달리 소금밭을 지나서 왼편으로 (2021-7-2. 금. 11:50)
종달리 소금밭을 지나서 만나는 카페 모뉴에트 (2021-7-2. 금. 11:52)
종달리 소금밭을 지나서 만나는 카페 모뉴에트 (2021-7-2. 금. 11:52)
종달리 소금밭을 지나서 만나는 소심한 책방 (2021-7-2. 금. 11:55)

https://ppss.kr/archives/61978

 

제주도의 ‘소심한 책방’, 소심한 탐방기

제주 종달리의 '소심한 책방'을 갔다. 책방도, 주인도, 심지어 손님인 나도 더없이 소심해지는 책방, 그리고 인근 카페 '바다가 안보여요'에서는 정말 바다가 안 보이더라. 책방을 좋아한다. '

ppss.kr

8.1km 지점인 목화 휴게소 (2021-7-2. 금. 12:15)&amp;amp;amp;nbsp;
8.1km 지점인 목화 휴게소 (2021-7-2. 금. 12:17)&amp;amp;amp;nbsp;
종달리는 1코스의 시작이며 최종 21코스의 마지막이다. 목화휴게소는 중간스탬프지점이다.
목화휴게소와 주변 지도

목화휴게소에서 도장을 찍었다. 중간스탬프를 처음 찍는다. (다음에 계속)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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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 -

2021-9-6자



국가인권위원회 제9대 위원장으로 송두환(宋斗煥)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4일자 임명되어 6일 취임하였다. 송두환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국가인권위 9대 위원장으로 송두환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4일자 임명되어 6일 취임했다.


송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제12기(1980. 9. ~ 1982. 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9. ~ 1985. 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5. 3. ~ 1986.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1986. 9. ~ 1988. 7.),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1988. 8. ~ 1990. 8.),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1999. 2. ~ 2000.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2000. 6. ~ 2002. 5.), 대북송금 특별검사(2003. 3. ~ 2003. 6.),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2005. 7. ~ 2007. 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2005. 10. ~ 2007. 3.),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05. 11. ~ 2006. 10.), 헌법재판소 재판관(2007. 3. ~ 2013. 1.),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2017. 9. ~ 2018. 9.)을 역임했다.  

 

송두환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제9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님, 직원분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첫 인사를 나누게 되니, 매우 기쁘고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직할 국가인권위원회가 태생부터 매우 특별한 기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수 년에 걸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요구가 한 데 어우러져 2001년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초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볼 때  다소 낯선 존재로 비쳐지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라는 것을 설명하기 쉽지 않았던 시간도 있었고,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현실을 너무 앞서 간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년간에 걸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권고하고, 인권의 기준과 목표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고,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의식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우리 삶의 전반에서 인권을 얘기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생각이 들면 인권위원회를 먼저 떠올리고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지난 20년간 이만큼의 성취를 만들어내기까지 헌신하셨던 역대 인권위원장님을 비롯한 인권위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각의 위치에서 묵묵히 애써온 모든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인권위원회는 간단치 아니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앞에는 기존의 인권 과제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혐오차별의 문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과 AI, 디지털 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문제 등,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 인권위원회는 금년에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위원회 활동이 설립 당시의 바람을 충분히 담아냈는지 점검하고, 보완, 개선할 방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과제까지 모두 포섭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존 인권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위원회가 오랜 기간 노력하여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평등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발의할 예정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의 숙원이었던 인권교육원이 올해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인권교육원이 차별예방과 인권존중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 형식과 내용의 설계부터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할 역할과 임무도 수행해내야 할 것이므로, 단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역할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보편의 인권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린 여러 과제들 중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겐 이것을 소중히 지키고 키워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어쩔 수 없이 정면으로 마주하여 완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들의 수행이 인권위원회 위원장 한 사람의 각오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물론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권위원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즉 이른바 ‘원 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격의 없이 허심탄회한 자세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과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인권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인권위원회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인권시민운동에 진력하시는 위원회 외부의 많은 분들과  넓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인권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람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권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께서, 저의 이러한 뜻에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과 가족 여러분의 건강,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첫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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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0906_제9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운영지원과)_게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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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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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없더라도 파면 징계는 적법하다

인천지법 행정1-1부, 전직 중학교 교사의 패소 
2018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전 파면에 대한 처분취소소송

 

2021-9-8(수)

 

인천지법 행정 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의 파면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인천시 교육감의 승소를 알렸다. 해당 교사는 2018년 준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어진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데다 성폭력 중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당사자 교사는 파면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된 바 있다. 이에 행정소송을 이어간 당사자 교사는 "1심과 2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되었더라도 아직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유죄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징계혐의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면서 "이 사건과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내려졌더라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기관들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은 "유보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어떤 조직은 "유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 대한 근거가 생긴 것이다. 즉 조직의 규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성범죄 중학교 교사 파면…법원 "확정판결 전 징계 적법" 연합뉴스  2021.09.08. 08:12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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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즉시 통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신고 안 하면 처벌

 

▪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 7월 13일부터 시행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여가부 장관에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ㆍ기관장・담당자가 업무상 위력 등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 
▪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도 8월 내에 마련
▪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공공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지원
▪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별도 실시 의무화, 단계별 확대 추진인

2021.7.6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이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사건 통보 의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담고 있으며, 기관장․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 처리와 2차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기관 내에서의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6월 17일부터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86호)’의 제정·시행(6.17)

추진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직문화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기관에 시범 운영한 후, 진단도구의 수정·보완 등 사업을 구체화하여 점차 지원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올해 신설‧반영하였으며,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 창구를 마련(’20.12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관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 사건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사건처리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한편,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였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21.1월)하였고,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배포(’21.1월)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2차 피해의 의미와 행위 유형을 이해하고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콘텐츠도 개발하여 보급할(’21.12월) 예정이다. 

한편,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과제 이행현황

210706_보도자료_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운영_최종배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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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6_보도자료_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운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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