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성가족부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2021.7.15자

일부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진 여성가족부 관련 주장 중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달라, 붙임과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평등 가치 확산 및 사회적 약자 차별 해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여성가족부 관련 오해와 팩트 체크

210715_보도참고자료_여성가족부 관련 주장 팩트체크_최종배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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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_보도참고자료_여성가족부 관련 주장 팩트체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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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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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 중

 

2021-7-16일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 측에 관련 필요 조치를 지도해왔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며,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행위자에 대해 필요조치를 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이후 사안의 중요성, 대학 측의 조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사실 확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대학 측에 개선방안 및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지도하고,

만일 불이행할 경우 근로감독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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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제천시립여성도서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21-7-13자

○ 최근 제천시립여성도서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인권위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 민원회신과 아울러 인권위 결정 취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0. 10. 15. ‘여성 전용 도서관 운영으로 인한 남성 이용자 차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제천시장에게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 이용자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도서관 부지 기증자가 당초 여성전용 도서관이 아닌 시립도서관 건립을 희망하였던 점,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그 대안으로 여성도서관이 건립되었던 점, △여성도서관이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되고, 운영을 위해 매년 지자체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점, △1994년 여성 전용 도서관으로 건립 이후 이미 남성의 이용이 일부 허용되고 있는 점, △남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 특화 프로그램이나 자료 구비 등 내용적으로 여성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원성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 변화 속에서 제천시립여성도서관 운영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발전해나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끝.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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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이유 현역병 입영거부는 무죄

대법원 2020도17564 병역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아닌 자신의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6. 24.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56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임
▣ 피고인은 2017. 11. 14.까지 ○○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17.까지 입영하지 않았음

 

나. 소송경과

제1심(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유죄 (징역 1년 6월)
▣ 원심(의정부지법) : 파기, 무죄
● 피고인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임
●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검사 상고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나. 판결 결과

 상고 기각

다. 기본 법리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됨.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함.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판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함

 

3. 판결의 의의


▣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기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거부 사안이었음(교리상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8442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임
▣ 이 사건 피고인은 대한성공회 교인으로서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기독교 신앙 등을 병역거부 사유로 주장하고 있음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 신앙(교리)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는 구별됨
▣ 이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임 

 

[210624 선고] 보도자료 2020도17564(병역법위반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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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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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소멸위기 이미 2021학년도 대학입학정원 미달로 현실화

 

2024년부터 지방대 10개교 중에서 1개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50%미만 예상
지방대학 육성ㆍ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의견

 

 

지방대학 소멸위기가 이미 올해(2021학년도) 대학입학정원 미달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6월 29일(화),「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2021년부터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으며, 2024년까지 매년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현재의 대학입학정원이 유지된다면, 2024년에 대학입학정원이 47만 4천 명,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수가 43만 명, 대학에 실제로 입학하는 학생이 37만 3천 명으로 10만 명이 미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자원의 축소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하여 신입생 충원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대부분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입학정원을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면 향후 4년간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부실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대학과 전문대학 총 327개 중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114개(34.9%), 비수도권 대학과 전문대학이 213개(65.1%)이다.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 대학이 71개(37.2%), 비수도권 대학이 120개(62.8%)이며, 총 136개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43개(31.6%)이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93개(68.4%)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전체 대학의 충원율은 91.4%로 미충원 인원이 4만 586명이었다. 권역별 4년제 대학 충원율은 수도권 99.2%, 충청권 94.8%, 전라ㆍ제주 91.8%, 대구ㆍ경북 91.0%, 부산ㆍ울산ㆍ경북 94.1%, 강원 89.5%로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이 수도권 대학보다 낮았다.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충원율(82.7%)이 수도권 전문대학 충원율(86.6%)보다 낮았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의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지원을 위하여 2014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정부 별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교육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정책은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방대학은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에서 경제ㆍ문화ㆍ복지 등 지역 생활의 중심이며,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로 지역의 고등교육체제가 무너지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다.

  • 범정부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지방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신입생 충원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대학은 교육과정 개편, 학과 통폐합, 대학 간의 통합 등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대학 육성과 지원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과 「국립대학법」의 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_20210629)+지방대학+신입생+충원+현황과+정책+및+입법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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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20210629)+지방대학+신입생+충원+현황과+정책+및+입법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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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_NARS현안분석204호_지방대학+신입생+충원+현황과+정책+및+입법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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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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