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책 『인권』을 읽고 정리한 노트필기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로크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존 로크는 잉글랜드 왕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이다. 영국 최초의 경험론 철학자이며, 사회계약론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인식론과 정치철학은 계몽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볼테르(1694~1778)와 루소(1712~1778), 그리고 미국 혁명과 미국 독립 선언(1776)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로크는 낙원적 자연 상태(평화, 선의, 상호부조)에서 노동에 의한 자기 재산을 보유하는 자연권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사회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임무는 야경국가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보장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 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권력을 신탁(信託)했기에 국가는 국민의 주권에 기초를 둔 것이며, 이러한 사상은 영국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었다.

이러한 로크의 입장은 종교적 믿음에서 출발한다. 로크에게 자연권은 전지전능한 신에서 출발한다. 신은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의 창조질서를 만들었다.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절대자로서의 신(神)에 대한 로크의 이런 생각은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서 유래하여, 자연과 이성(理性)과 신을 단일한 통합체로 보았다. 즉 자연과 이성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합리적이며 질서정연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질서를 이해할 이성을 보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이성은 신이 창조한 것이기때문에, 자연의 질서나 인간의 이성은 자연법에 따라 작동한다. 따라서 신이 부여한 능력인 인간의 이성은 자연법에 따라 행동하며 스스로 그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로크의 입장은 홉스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홉스에게 자연법 상태, 혹은 자연상태의 인간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인 상태이다. 또한 그런 인간이란 욕망과 욕구의 화신(化神)이다. 
그러나 로크에게 인간이란 비록 욕구를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는 이성을 지닌 존재이다. 로크 역시 홉스처럼 '자연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그건 늑대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각자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각자 자신의 사유재산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향유하며, 신이 내린 인간의 본성을 자연법적 질서에 따라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자유, 재산을 빼앗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상태의 자연법이 깨질 때에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평화와 자기보존을 위해서 사회계약이 필요하고, 그 계약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의 국가가 탄생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로크의 공로는 인간의 권리를 세분화하고 체계화한 점에 있다. 로크는 자연권으로서의 인권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으로 바라보았다. 


로크의 생명권

생명의 권리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신에게 부여받은 권리이다. 즉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권리를 타고 났으며, 이러한 생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용할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생명권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권리
이처럼 생명권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이이며, 스스로 포기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맡길 수도 없는 천부적인 인권이다. 




로크의 자유권
로크는 그의 책 『시민정부론』에서 자유권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르거나 그에 종속되지 않고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로크에게 자유권이란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신이 부여한 권리이며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다. 따라서 자유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인간은 결코 노예의 상태가 될 수 없다. 


로크의 재산권
재산권은 생명권과 자유권에서 흘러나오는 권리이다. 그러나 로크는 이런 말도 남겼다.

부패할 만큼 많은 소유는 부도덕하다.




로크의 공로는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다뤘다는 점과, 이성에 따라 실정법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반면 그의 오류는 인권을 다시 신(神)의 하사품으로 규정하여 그 정의를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신의 뜻이란 해석하기 나름이고, 결국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해석을 주도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재산권을 절대 권리로 선언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 로크는 부자들의 자선을 강조했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대안에 불과하다.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자인 루소는 18세기적인 사회 윤리를 가장 독창적으로 탐구한 사람이었다.
그의 사상은 "자연은 인간을 선량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사회가 인간을 사악하고 노예상태의 불행으로 몰아넣었다"라는 명제로 요약된다. 그가 쓴 모든 저작도 이 원리에 기초하여 개인과 사회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방법을 표현한 것이다. 그의 사상은 동시대와 이후의 모든 철학, 정치, 교육, 문학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사회계약으로 만들어진 근대 민주질서의 내용을 풍부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권리의 근본이 되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런데 이 권리는 자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계약에 의거한다.

루소에게 사회계약이란 적극적인 것이다. 홉스에게 사회계약이 늑대같은 인간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생존유지 차원의 소극적이고 빈약한 접근방식이라면, 루소에게 그것은 생존유지 그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즉 자연상태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존하기 위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정치질서와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루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일반의지이다. 여기서 일반의지란 공동의 심사숙고로 결정되어 국가 활동을 결정하는 의지이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의지를 국가공동체에 맞추는 만큼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법은 국민의 뜻이 모아져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치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치자 역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 루소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루소에게는 저항권이 중요한 인권의 한 영역이었다.

특히 혁명정치가 로베스피에르(1758 ~ 1794)는 루소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혁명 운동을 시작하여 자코뱅당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던 중에 테르미도르의 반동(Thermidorian Reaction)으로 살해당했다. 만 36세에 죽었다.

결론적으로 근대 인권사상의 핵심은 홉스, 로크, 루소가 마련했다. 비록 서로 다른 점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사상에는 인권에 대한 핵심적 사상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를테면 정치질서 또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인권을 설명했으며, 이러한 국가는 선험적이거나 초인간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점, 따라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생존과 자유의 실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근대에 이르러 보편적 개념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인권 사상은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율적"이라는 근대적 인간관의 토대를 갖고 있다. 신체와 정신능력에 차이는 있어도 스스로 간섭 없이 결정을 추구하고, 자기 의지에 따라 삶을 계획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자율적이며 자유로운 존재이다. 따라서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로서 하나뿐인 자기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이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 근대적 인간관의 핵심이다. 



2020년 5월 1일(금) 저녁 7시 10분 어느새 더워진 날에 안방 서재


키워드: 로크, 루소,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사회계약론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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