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는 채용을 빌미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상고기각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ㆍ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594621747565_1529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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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면, 

실제 절박하고 구체적 양심에 따른 것이어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7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앙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피고인의 병억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공지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임을 자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각주:1]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와 달리 여호와의 증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각주:2] 등을 이유로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다음은 관련 내용이다.


[피고인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와 달리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 


원심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임을 자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충분한 심리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에 해당하는지(적극)

  

모든 종교는 각각 교리에 맞는 고유 의식을 가지기 마련이고, 이러한 의식은 어느 한 종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분하는 기준이 되거나 그 종교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것이며, 신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의하여 대대로 유지ㆍ계승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어느 종교의 신도들이 그 고유의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종교생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른바 ‘모태신앙’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 하에 어렸을 때부터 해당 종교를 신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종교의 공적 모임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종교의 다른 신도들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의식인 침례를 병역거부 당시는 물론이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받지 아니하였다.


비록 침례를 받았는지 여부 자체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그의 내면에 실재하는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이 밝히는 양심과 불가분적으로 연계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만큼 피고인에게 내면화·공고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초로 삼기에는 충분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에 정식으로 입문하는 의식인 침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경위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봉사활동을 한 자료라면서 제출한 사진 몇 장과 학교생활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편철되어 있을 뿐, 위 종교에서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보여주는 위 종교단체 명의의 사실확인서나 그 밖에 이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이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아도 피고인이 어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고 하면서도 아직 침례를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적 신념의 형성 여부 및 그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성을 갖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등 삶의 전반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및 가르침이 피고인의 신념 및 사유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지속적이면서 공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침례를 받지 않고도 지금까지 종교적 활동을 하여 온 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교적 활동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내지 신앙에 관하여 확신에 이르거나 그 종교적 신념이 내면의 양심으로까지 자리 잡게 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과연 그 주장에 상응하는 만큼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의문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의 형성 여부 및 그 과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석명을 구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로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는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석명하고 이를 토대로 충실히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1.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본문으로]
  2. 재판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라고 하며, 이 심리를 충분히 다 하지 못했다면 심리미진이라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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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故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경주시체육회 대상「특별근로감독」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故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7.10(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각주:1]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7.10(금)부터 7.31(금)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각주:2]

    

합동 감독반은 특별감독 과정에서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며,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즉시 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도 밝혔다.


7.10 경주시 체육회 특별감독(근로감독기획과).hwp


  1.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제3호(특별감독):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본문으로]
  2.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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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폭력 사안을 공개 조사한 

중학교 체육지도자에게 주의권고

- 지도자 주의 조치 및 운동부 관리교원에게 직무교육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종목 운동부 지도자 A가 운동부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건을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B를 세워두고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A를 주의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9년 12월 ○○중학교 운동부인 학생 B는 다른 학생 C에게 어깨 부딪힘을 당했고, 학생 B의 어머니는 운동부 지도자인 A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였다. 학생 B는 A가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하여 부끄러웠고, A가 다른 운동부원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어 다른 학생들이 “학생 B랑 운동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끔 방치하였다며, 2020년 2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이며,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은 서로 화해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 B의 피해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당시 학생 B와 다른 학생들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은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학생 B의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학생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학생 B에 대한 2차 피해이자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중학교 교장에게 A를 주의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였다.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익명결정문-인권위, 학교폭력 공개조사 중학교체육지도자에게 주의권고.hwp

20200707-인권위, 학교폭력 공개조사 중학교체육지도자에게 주의권고.hwp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진정0088300   학교폭력 사건 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   피 해 자   ■■■

피진정   1. ◎◎◎(△△△△중학교 교감), 2. ◇◇◇(△△△△중학교 야구부 감독)


주      문


1.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 2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 2를 포함한 야구부 관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방법과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해자는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야구부원이다.


가. 

2019. 10. 30. 피진정학교 교감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이하 ‘학생 1’이라고 한다)과의 다툼을 처리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학생 1과의 악수와 포옹 등의 사과를 강요하였다.

나. 

2019. 12. 24. 피진정학교 야구부 감독인 피진정인 2는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이하 ‘학생 2’라고 한다)의 다툼을 처리하면서 야구부 전원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세워둔 채 조사를 하고, 야구부원들에게 ‘피해자와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묻는 등 부적절하게 조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2019. 10. 28. ▽▽▽▽(실내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으며, 학생 1이 던진 공에 맞았다. 본인이 공을 맞고 “누가 그랬냐?”고 하니, 학생 1이 “내가 안 했다.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같은 달 30. 1층 회의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중재를 한 피진정인 1과 본인, 학생 1이 함께 얘기를 하였다. 당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을 학생 1에게 얘기했고, 학생 1도 “(던지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미안하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감정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피진정인 1이 억지로 학생 1을 안으라고 강요하였다. 


2019. 12. 24. 2층 교무실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학생 2가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본인이 “왜 어깨를 치고 가냐?”고 물으니, 학생 2가 “어쩌라고.”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전체 야구부원(약 30명) 앞에 본인을 세워두고, 학생 2에게 “고의로 (어깨를) 쳤냐?”고 물었고, 학생 2는 아니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2는 “본 사람 있냐?”고 물었고, 일부 학생이 봤다고 했지만 고의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2는 본인에게 “얘네들(야구부)하고 야구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본인은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못 그만둡니다.”라고 하였다. 그 직후 피진정인 2는 야구부 2학년(피해자와 동급생) 8명에게 “너희들은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8명이 모두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본인은 야구부원 앞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 창피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2019. 10. 28. ▽▽▽▽에서 학생 1이 던진 공에 피해자가 맞은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진정인과 피해자가 학생 1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같은 달 30. 점심시간 이후에 1층 회의실에서 본인이 사과를 중재하면서, 학생 1에게 “고의든 아니든 공에 맞은 학생에게 욕을 하는 것은 잘못이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1학년 때부터 억울한 일이 있었다며 얘기를 했고 학생 1은 그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하였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억울한 얘기를 하고난 후, 본인은 “야구는 단체운동이기 때문에 야구를 하다 보면 서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며, 이번 기회로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훈화를 했고 피해자와 학생 1 모두 공감하는 것 같았다.


이에 본인이 학생 1에게 “이제 악수를 청하면서 사과를 해라.”라고 하였으며 학생 1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악수를 청하였다. 피해자는 분하다며 악수를 거부하였고 본인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사과를 요청하니 받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학생 1의 악수를 받았다.


본인은 자리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너희는 야구인이고, 서로의 심장소리를 느껴봐라. 너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한 번 안아봐라.”라고 했고, 피해자와 학생 1 모두 어색해하고 쭈뼛거리기는 했으나 거부 없이 포옹하였다. 이후 학생 1을 먼저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하였다.


본인은 진정인이 요청한 학생 1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서로 화해하도록 중재한 것이었지 강제적으로 사과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

본인은 2019. 12. 24. 오후 4시경 학생부실에 있었는데, 진정인과 교장선생님이 와서 피해자가 학생 2에게 어깨 밀침을 당했다고 하였다. 교장선생님은 본인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였고, 진정인도 본인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당시 운동장에 야구부원 약 20여명이 모여 있어서 그 자리에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하였다. 피해자와 학생 2에게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둘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억울한 사정도 얘기를 하라고 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밥 먹을 때 따돌린 것, 다른 학생의 어깨 밀침, 다른 학생의 성추행’ 등에 대해 얘기하였다.


피해자가 억울했던 사정에 대해 모두 말한 후, 본인은 피해자에게 “야구가 개인 운동이 아니고 단체 운동이라 서로 힘을 맞춰야 되는데, 피해자는 이런 분위기에서 같이 운동할 수 있어?”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억울해서 도저히 야구를 관둘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본인은 피해자와 동급생인 2학년 야구부원들에게 “너희들은 (피해자와) 같이 할 수 있니?”라고 물었고, 2학년 야구부원들이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피해자가 억울한 사정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를 들은 학생들이 서로 화해의 말을 하고 관계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한 이유는 원래 운동을 시작할 때나 끝낼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누고 인권이나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번 건 역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상황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현장조사 결과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피해자는 201x년(당시 중학교 1학년) ××중학교를 다니다 야구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1년을 유급하여 201x년 3월 피진정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전학)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학교 교감이며,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교에서 채용한 야구부 감독이다. 피진정학교 야구부원은 2019년 기준 총 xx명이며, 당시 2학년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x명이었다.


나. 진정요지 관련


1)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사과 강요)

2019. 10. 28.(월) 18:40경, ▽▽▽▽(실내 체육관)에서 학생 1이 연습을 하다 공을 던졌는데 해당 공을 받기로 한 학생이 피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에 공이 맞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누가 그랬냐?”라고 하자 학생 1이 “내가 안 했어. 병신아”라고 말했고, 해당 사건을 인지한 야구부 담당교사는 위 사건을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같은 달 30.(수) 10:30경, 진정인은 피진정인 1과 면담을 하였고, 학생 1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하였다. 같은 날 13:25경, 피진정인 1은 1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학생 1의 사과를 중재하였다. 피진정인 1은 학생 1에게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을 맞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을 부적절하니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고, 학생 1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피진정인 1은 학생 1에게 사과의 의미로 피해자와 악수를 하라고 하였고, 처음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자 피해자가 학생 1의 악수를 받았다. 피진정인 1은 일어서서 마주보고 안으면서 화해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학생 1은 서로 포옹을 하였다.


위 사건 외에 학생 1은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진정인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2019. 12. 5.(목) 제9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 1에게 학교에서의 봉사(3일), 3시간의 특별교육, 학생 1의 부모에게 3시간의 특별교육을 결정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의 부적절한 학교폭력 조사)      

2019. 12. 24.(화) 16시 경, 피해자는 2층 교무실에서 나오면서 학생 2와 어깨를 부딪쳤고,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였다. 피진정학교장은 피진정인 2에게 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진정인도 동의하였다.      


같은 날 16:40경~17:00경 피진정인 2는 ▽▽▽▽(실내 체육관) 앞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학생 1의 어깨 부딪힘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야구부원 약 20여명 앞에 피해자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학생 2와의 어깨 부딪힘에 대해 물었고 피해자는 학생 2가 고의로 부딪혔다고 주장하였다. 야구부원 학생들은 둘이 부딪힌 것을 보지 못했거나, 고의로 부딪힌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야구부원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억울해서라도 야구를 관둘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피진정인 2는 당시 2학년 야구부원들에게 “너희들은 (피해자와) 같이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2학년 야구부원들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따돌림 등 피해학생이 고통을 당하는 일체의 행위로 동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고, 피해자가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해를 일컫는 2차 피해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국가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제19조 제1항), 피해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제39조) 이러한 조치가 아동이익의 최우선 보장(제3조 제1항)이라는 관점에서 검토 실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0년도 개정판>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각주:1] 고 되어 있으며, 더불어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각주:2]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사과 강요)


2019. 10. 30. 13:25경, 피진정인 1 중재로 이뤄진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1의 사과에 대해, 진정인과 피해자는 사과를 강요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요구로 사과 자리를 만든 것이고 사과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과와 화해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과에 대한 상호 동의가 전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마련한 자리는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 만에 마련된 것이고, 피해자나 학생 1은 물론 피진정인 1도 사건과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진정인 1은 교감으로서 학교에서 학생이 느끼는 일반적인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사과에 대한 상호 동의도 충분히 되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 만남은 진정인이 학생 1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하여 피진정인 1이 그에 대응하여 마련한 자리인 점, 피진정인 1이 입회하여 각자의 입장을 말하라고 하는 등 적절히 상황을 조율하고 사과와 화해를 유도한 점 등 중재의 과정 전반을 살펴 볼 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훈육하려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자리에서의 악수나 포옹을 하라고 한 것도 사과의 강요보다는 진정한 화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학생 1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진정인 1이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의 표현을 권유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강요한 것으로까지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의 부적절한 학교폭력 조사)

2019. 12. 24.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2의 어깨 부딪힘에 대해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2는 운동부원들이 운동을 마칠 때 모여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거나 인권교육 등을 하므로 해당 조사도 그 맥락이라고 판단하여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조사를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학교폭력 피해 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비밀 보장의 측면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학교폭력 조사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사하라고 안내하는 위 가이드북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더욱이 공개적으로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외 다른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9. 10. 진정요지 가항의 사건 이후 야구부원들이 피해자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2019. 12. 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야구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은 따돌림 내지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2는 피해자와 야구부원들에게 함께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은 피해자와 야구부원 간의 화해를 유도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 조사로 인해 피해자와 학생들의 의견이 충돌되는 것을 피해자가 그대로 목격하고, 피진정인 2가 이에 대한 조율이나 상호 이해를 위한 부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화해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질문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해당 질문도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같은 학년 학생들이 피해자를 거부하는 것을 여러 학생들이 함께 듣고 확인하게 된 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따돌림을 재확인하는 상황이자 2차 피해까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피진정인 2의 공개적인 조사와 질문은 피진정인 2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과의 오해를 풀고 상호 이해 및 관계회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7.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문 순 회

위    원    이 준 일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14 [본문으로]
  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10 [본문으로]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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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스포츠 폭력 근절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불가능

 -인권위, 대통령에게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 변혁의 전면에 나서줄 것 권고-

 -주요 관계부처·단체에는 인권보호체계 실천적 개선안도 같이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7월 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에 보다 더 넓고,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지난 2019년 12월 의결했던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 더하여,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갖는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무한 반복될 것이 자명하므로,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되어 국가적 책무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되어온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2019년 2월부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스포츠계 선수 등의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2월 전원위원회에서 관계 국가기관 등에 세부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하면서, 이와 함께 현재 분산된 체육행정 주체들만으로는 폭력 등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도 독립적이며 전문적 조사기구인 인권위 역할의 강화 필요성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2020년 2월경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세계적 COVID-19 사태로 인해 전 국가기관과 국민의 방역과 생존 노력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을 겪으며,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 사항 중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해 가고 있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 스포츠계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가장 극단적인 폭력 피해를 접하면서, 인권위 또한 개개인의 권리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엄중한 반성과 더불어 이와 같은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피해의 주요 원인에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인식해온 패러다임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중심에 나서 스포츠계 개혁이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국가적인 책무로서 견인해가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지난 의결에 더하여, 대통령에게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스포츠계의 변혁 과정에서 현재 체육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선사항도 보완하여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조만간 전원위원들의 구체적 의견을 종합하여 신속히 결정문으로 마련된 후, 대통령과 관계기관 등에게 세부 권고의 주문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와 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피지 못하였던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개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끝. 


20200707-고질적 스포츠 폭력 근절.hwp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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