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의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로 이해된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등 결정 참조). 여기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과 함께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2015도94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간음)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8.27)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바)   파기환송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각주:1]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2.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한편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ㆍ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ㆍ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ㆍ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4. 이와 달리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619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2014전도151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피고인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장하여 14세의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교제하던 중, 교제를 지속하고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그 선배로 가장하여 간음한 사안임

☞  원심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종전 판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  이러한 법정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이 있음



20200827-대법원판결-2015도9436-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pdf




  1. 不知(알지 못함) [본문으로]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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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해자와 결혼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 (가해자의 시각을 내면화한) 구시대적 인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 경찰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경찰간부 상급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용서해라

같이 살아라

뭐든 다 용서하고 풀어야 한다.

탈북민 신변보호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가해자한테 원래 아내와 이혼하고 같이 살아라라고 했다.

가해자가 진짜 자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피해자는 이런 발언에 "두 번 상처받은 느낌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음은 관련기사 링크

[단독] "경찰이 성폭행" 호소했더니…동료 경찰 "용서해야" 회유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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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문화부 장관이었대. 

ㅋㅋ 네가 꺾은 거



박재동 화백이 2018년 미투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에, 피해자와 동료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그런데 최근 박재동 화백을 상대로 한 2년 전 미투가 가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절대화함으로써 질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조차 2차 가해로 몬다면 우리사회는 진실에 이르는 길이 막히게 된다”며 이작가 ‘미투’에 의문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피해자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로 입증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희생의 가능성을 막아낼 수 없다”며 이 작가측의 공개해명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단독보도

[단독]박재동 화백 '치마 밑으로 손 넣은 사람에 또 주례 부탁하나' 미투 반박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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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

7월 15일(수) 14시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강성태)가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를 7월 15일(수) 14시 서울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1주년(’20.7.16.)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과 근로자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김태호 초빙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행태.성과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근로자의 심리·건강, 조직의 성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괴롭힘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제도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유지 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절차,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정부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점규 운영위원(직장갑질119)은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현황’ 발표를 통해, 실제 상담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신고 등 조치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권혁 교수(부산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노동법적 재검토’ 발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괴롭힘 의사” 등을 포함하여 개념을 보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발생 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강성태 교수(한양대)의 주재로,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본부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지원, 유인책 제공 등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우리나라 직장문화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7.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근로기준정책과).pdf

7.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근로기준정책과).hwp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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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폭력 근절에 근본적 인식 변혁이 해답

인권위, 대통령에게는 전면적 스포츠 인식 대전환을 국가책무로

스포츠계에는 현장 보호체계 개편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체육계 폭력,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①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여기에서 비롯된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의 폭력, 성폭력 피해는 계속될 것이 자명하므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되어 국가적 책무로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되어온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

  •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할 것


② 근본적 구조 변화에 이르기 전까지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는 지속될 것이 자명하므로 현장의 보호체계가 일관되고 엄격하게 작동되도록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것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


인권위는 2019년 2월, 인권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하여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진정을 접수받았다. 그 가운데 학교나 직장 운동부에서 폭력, 성폭력 피해를 체육회 등에 신고했는데, 이를 지역종목단체로 이첩한 후 아무 조치가 없다거나, 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어 추가 피해가 있다는 진정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 사안이 일부 단체나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2019년 4월 직권으로 통합체육회 및 소속 회원(가맹)단체, 교육(지)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확대 조사를 결정한 후 같은 해 10월까지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이들 기관들의 선수, 지도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구제체계를 조사하였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회원(가맹)단체 등은 반복되는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고,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은 그러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중고교는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대응 제도 속에서만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어 지도자에 의한 가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고, 대학교는 학교폭력대응 제도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자체적인 대응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운영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스포츠계가 나름의 인권보호체계를 구비하고 있지만, △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신분과 소속에 따라 조사징계처리를 하는 기관과 단체 및 징계 기준이 제각각이거나 없는 경우까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과 신고 창구가 미흡하며, △신고하더라도 처리 지연, 사건 이첩재이첩이 빈번하여 결국 피해자의 신상이 소속 기관, 단체에 쉽게 알려지거나 공정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며,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자율적, 혹은 규정에 없는 이유로 징계를 쉽게 감경하거나, △징계정보가 단체기관별로 각자 혹은 부실하게 관리되어 폭력, 성폭력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활동을 재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스포츠계의 폭력, 성폭력 피해의 상담, 신고부터 조사, 처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인권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과 체육단체의 엄격하고 일관된 대응체계 마련이 우선 실천되어야한다고 보고,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 지도자와 선수의 자격기준, 재임용 평가기준, 폭력 등 징계전력 반영,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하고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 징계절차와 양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과 체육단체와 학교의 사건처리를 정기 감사할 것,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폭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양형에 대한 재량을 최소화할 것,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폭력, 성폭력 신고의무를 제도화할 것, 단체별 징계정보 관리 및 공유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故 최숙현 선수가 폭력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고를 접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故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며, 일부 체육행정의 주체들만의 개혁과 실천만으로는 이와 같은 불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보고,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스포츠 패러다임에 대한 대전환을 직접 국가적 책무로 이끌어 줄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체육단체에 권고 내용(세부)

2. 결정문 각 1부. 끝.

보도자료200715 스포츠폭력 근절에 근본적인식 변혁이 해답.hwp

결정문(19직권0001700.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pdf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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