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일부 언론의故 박원순 시장 피해 호소인이 7월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잘못된 보도를 재인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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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7.28~29. 이틀간,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과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점검

문제점 확인 후 개선 방안,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반영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오는 7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간 서울시의 예방교육 등 성희롱 , 성폭력 방지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실행 여부, 조직 내 2차 피해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폭력예방교육 내용 및 참여방식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질적인 측면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을 단장으로 법률, 상담, 노무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점검으로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 및 2차 피해 현황과 조치결과 등을 확인하여 서울시의 여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관련 제도의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서울시 현장점검 계획 개요

목적 

ㅇ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폭력예방계획 마련 점검

ㅇ 폭력예방 및 성평등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전문가 정책 제안


관련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주요 점검 내용

ㅇ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 예방교육 성희롱방지조치에 관한 연간추진계획 

    •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창구 및 고충담당자 지정, 

    • 성희롱예방지침 및 매뉴얼 정비현황,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피해자보호지원 조치 현황

    • 조직 내 2차 피해 현황 및 조치 사항 등

세부계획

 ㅇ 점검일시 : 2020. 7. 28(화) ~ 29(수)

 ㅇ 점검기관 : 서울특별시청 본청

 ㅇ 점검단 : 법률, 상담, 노무 등 관련 전문가, 여가부 총괄팀장 및 실무자 총 5명 내외


200724_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현장점검_최종배포본.hwp

200716_보도자료_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 개최_최종배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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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특수·기피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 

2022년부터 400명 확대하여 10년간 4천명 양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2006년 이래 동결되어 온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조정하여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 증가시켜,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 의대 정원 : 2021년 3,058명 → 2022∼2031년 3,458명 → 2032년 3,058명

증원 세부 분야는 ①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②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및 ③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 2022년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각주:1]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 전문분야는 민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하며, 2022학년도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과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기존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진로유인책, 유관기관 연계교육·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


아울러,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함으로써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와 더불어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하여 의료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등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도 강화하여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07-23(목)+즉시배포보도자료]+의과대학+정원+확대+추진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논의+예정.hwp


  1. * 의무 복무 10년(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 포함), 의무복무 미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 취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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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개최

22일, 철인 3종경기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 관련 32명의 증인 등 출석

문체부와 인권위 등 부실 대응 질타 ‧ 재발 방지 위한 규정과 제도 정비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7월 22일(수)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청문회에는 총 25명(동행명령 집행에 따른 증인 4명 포함)의 증인 및 7명의 참고인이 참석하여 체육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다.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대한체육회 및 경주시체육회 등의 부실한 사건 대응을 질타했으며, 이와 함께 체육분야 전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습적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지적이 이루어졌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인 최영희 씨는 “다시는 최숙현 선수와 같이 체육인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최숙현법’을 요청한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구태를 뿌리뽑기 위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청문회에 앞선 7월 21일(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출석에 불응하기로 한 증인 7명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였고, 오늘(22일) 청문회에는 이중 4명의 증인이 참석하였다. 이와 함께 동행명령에 불응하여 불출석한 증인,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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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내 학생추천위원 포함 


권인숙 의원을 비롯한 13인의 국회의원[각주:1]은 2019년 7월 9일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이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이렇다.



  •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ㆍ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가운데 학내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인권센터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2016년 인권위가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면서 2019년 12월 현재 238개의 대학교ㆍ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 대학[각주:2] 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가 요원하고, 설립된 인권센터의 경우에도 대학 내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임. 

  • 이에 따라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내 인권교육실시와 인권침해 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여 학교 구원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고 함(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이 외에도 권인숙 의원은 위와 같은 맥락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고 한다. 한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되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 등) 

  • ① 학교는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 상담,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침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④ 인권센터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ㆍ정책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권센터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실태조사) 

  •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정책 등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입법발의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2017년에 노웅래 의원, 2018년에 김부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의 대표발의는 인분교수 사건 등의 학생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에는 국내 미투가 1월에 등장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그런 움직임이 보태져 대학 내에 인권센터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그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인다.


입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명 중 176명으로 58.67%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전체 대학 인권센터 현황은 아래와 같다. 

대학명(설립구분) - 인권센터의 소속과 설치날짜 (비고)

  1. 가톨릭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8.10.01

  2. 강원대학교(춘천,삼척캠퍼스)(국공립) - 총장직속, 2020.1.

  3. 건국대학교(서울)(사립) - 총장직속, 2018.04.11

  4. 경남대학교(사립) - 부속기관(대학생활문화원), 2017.03.24

  5. 경북대학교(국공립) - 기타(지원시설), 2017.02.27

  6. 경상대학교(국공립) - 부처소속(학생처) - 준비중

  7. 경운대학교(사립) - 부처소속(학생진로개발처), 2016.09.01

  8. 경일대학교(사립) - 부총장직속, 2017.04.01

  9. 계명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7.07.01

  10. 고려대학교(사립) - 부속기관(교무부총장 산하), 2016.04.12

  11. 광주과학기술원(국공립) - 기타(부총장 직속 권익소통실 산하), 2018.06.01

  12. 국립순천대학교(국공립) - 총장직속, 2017.09.17

  13. 국민대학교(사립) - 부총장직속, 2017.10.01

  14. 군산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8.12.17.

  15. 극동대학교(사립)  총장직속, 2018.12.18

  16. 금오공과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9.01.01

  17. 김천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7.11.01

  18. 단국대학교(죽전)(사립) - 부속기관, 2017.09.01

  19. 단국대학교(천안)(사립) - 부속기관, 2017.09.01

  20. 대구가톨릭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9.09.01

  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국공립) - 부처소속(학생처), 2019.02.22

  22. 대구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5.02.01

  23. 대림대학교(사립) - 부처소속, 2019.09.02

  24. 대원대학교(사립) - 부처소속(교학처), 2017.10.07

  25.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사립) - 기타(부총장 산하 독립기구), 2015.08.

  26. 동국대학교(경주)(사립) - 부속기관, 2015.06.17

  27. 동양대학교(사립) - 부처소속, 2017.11.01

  28. 동의과학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7.08.28

  29. 목포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9.06.01

  30. 배재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6.04.01

  31. 거제대학교(사립), 부처소속(학생상담센터), 2010

  32. 부산가톨릭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9.03.01

  33. 부산대학교(국공립) - 총장직속, 2018.3.28.

  34. 부산외국어대학교(사립) - 부처소속(교학처), 2017.03.02.

  35. 상명대학교(서울)(사립) - 부처소속(학생경력개발처), 2018.07.09

  36. 상명대학교(천안)(사립) - 부처소속(학생경력개발처), 2018.07.09

  37. 상지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8.09.29

  38. 서울교육대학교(국공립) - 미정 2020.(예정) 준비중

  39. 서울대학교(국립대법인) - 부처소속(학생처), 2012.08.20.

  40. 서울시립대학교(국공립) - 총장직속, 2018.09.01.

  41. 선문대학교대학원(사립) 

  42. 성균관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8.04.01

  43. 성신여자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9.05.01

  44. 세명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7.12.01

  45. 수원과학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7.03.01

  46. 수원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05.02.

  47. 숙명여자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8.09.01

  48. 순천향대학교(사립) - 부속기관(부총장직속), 2017.10.

  49.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6.12.01

  50. 아주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8.09.01

  51. 안동대학교(국공립) - 기타, 2017.06.01

  52. 연세대학교(서울)(사립) - 총장직속, 2017.06.

  53. 울산과학기술원(국공립) - 부속기관(부총장산하 부속기관), 2018.03.27

  54. 원광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7.09.

  55. 위덕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8.11.10

  56. 이화여자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8.07.01

  57. 인제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9.02.01

  58. 인천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8.08.01

  59. 인하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9.08.01

  60. 전남대학교(국공립) - 총장직속, 2016.08.07.

  61. 전북대학교(국공립) - 부처소속, 2009.03.01.

  62. 전주대학교(사립) - 부처소속(학생지원처), 2018.06.01

  63. 제주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7.02.27

  64. 조선이공대학교(사립) - 부처소속(학생상담센터), 2011

  65. 중앙대학교(사립)- 부총장직속,  2012.02.

  66. 창원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8.10.16

  67. 초당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7.09.14

  68. 춘해보건대학교(사립) - 기타(부설기관-총장직속), 2019.08.01

  69. 충남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3.03. 

  70. 충북대학교(국공립) - 총장직속, 2015.06.22 규정제정

  71. 평택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8.03.02

  72. 포항공과대학교 - 설치준비중

  73. 한국과학기술원(국공립) - 부총장직속, 2014.12.16

  74.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사립)부총장직속, 2019.05.01

  75.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 - 미정, 2018.12.

  76. 한국체육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종합인력개발원), 2019.07.01

  77. 한양대학교(서울)(사립) - 부처소속(학생처), 2017.11.

  78. 한양대학교ERICA(사립) - 부처소속(학생처)

  79. 호남대학교(사립) - 부처소속(학생처), 2017.11.27

  80. 서강대학교(사립) - 교학부총장, 2019.12.18.





  1. 권인숙ㆍ강민정ㆍ김철민민형배ㆍ신현영ㆍ양경숙오영환ㆍ윤미향ㆍ윤후덕이용선ㆍ임종성ㆍ진선미한정애 의원(13인) [본문으로]
  2. 교육부 2018년, 인권위원회 2019년 자료 취합결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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