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16개 항목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


2012년 6월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노숙인도 우리사회의 동등한 시민임을 선언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보장받아야 할 총 16개의 권리를 담은「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지자체 최초 제정.


특히 노숙은 실직, 경제적 빈곤,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인 만큼,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숙인 당사자를 포함해 시, 시민, 단체, 기업 등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펼치자는 것이 노숙인 권리장전의 핵심


서울시는 8일(금)「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시가 마련한「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공표

서울시는 이를 서울시 노숙인 정책을 펴 나가는 데 기본철학으로 삼는다는 계획

그간 서울시 노숙인 정책이 응급보호에 치중해 왔다면, 이번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으로 노숙인 인권 및 실질적인 자립지원 측면에서 노숙인 정책을 바라보고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정책방향과 전혀 다른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으로 전망.


뉴욕시 등 해외사례 참고,

노숙인 당사자가 직접 워크숍 참여, 제시한 의견 반영


  • 서울시는 국내 및 미국 뉴욕시, 일리노이주 등 노숙인 우수정책 사례와 노인 등 다른 분야의 권리장전 등을 참고하고, 특히 노숙인 당사자가 직접 워크숍에 참여해 제시한 의견까지 반영해「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마련

  • 이미 뉴욕시 등 외국에서는 노숙인 권리장전을 시행 중이며, 그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받고 있음. 단, 시설이용에 관한 권리를 주요내용으로 한 뉴욕시와 달리 서울시는 노숙인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까지 함께 규정했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 서울시는 5월 11일, 25일 2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고, 학계 전문가(1명), 시설관계자(11명), 노숙인 인권증진 민간단체(2명), 노숙인 당사자(3명)가 권리장전(안)을 검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적 권리부터 

시설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담아


  •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적 권리에서부터 시설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재산 관리권, 통신의 자유권, 사생활 보호권 등

  • 또, 청소년 노숙인, 여성노숙인, 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일반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



전문(제정취지)

  • 노숙인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가짐

  •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숙인 당사자 포함, 사회전체가 노력함


본문


➀ 기본적, 보편적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제2조)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제4조), 자기 결정권(제5조)

  • 신체의 자유(제6조), 종교의 자유(제7조)


② 시설관련 구체적 권리

  • 개인정보 보호권(제10조), 참여 및 의견 진술권(제11조)

  • 통신의 자유(제12조), 재산 관리권(제13조), 사생활 보호권(제14조)

  • 보건위생권(제15조), 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제16조)


③ 특별한 권리

  • 특별보호 대상(제3조)

  • 주거지원을 받을 권리(제8조), 고용지원을 받을 권리(제9조)


후문(이행담보)

▪ “서울특별시 노숙인 권리장전”의 이행여부 정기적으로 확인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안)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노숙인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노숙은 경제적 빈곤, 이용 가능한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로, 서울특별시는 노숙인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하고, 노숙인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숙인 당사자와 시민, 단체 및 기업들과 함께 노력한다.


제1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공공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노숙상태에 놓인 경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특별보호 대상) 청소년 노숙인․여성노숙인․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일반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노숙에서 벗어나거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자기 결정권)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6조(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조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시설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착취․학대․방임 등 신체적 위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이 믿는 종교를 이유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8조(주거지원을 받을 권리)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시설에 의한 보호, 임시주거비 지원 및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고용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교육․취업알선․일자리 지원․고용정보 제공 등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고용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권) 시설종사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정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참여 및 의견 진술권) 생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통신의 자유)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는 전화․우편․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 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제13조(재산 관리권)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에 대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4조(사생활 보호권) 개인사물함 등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물건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제15조(보건위생권) 건강상 유해요인이 없는 청결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할 권리가 있다.


제16조(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시설에서 정한 생활규칙 범위 내에서 시설 출입, 편의시설 이용 등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숙인의 권리는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노숙인 권리장전”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문의 6360-4543 작성일 2012-06-07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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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9.(화)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설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20만 원으로 상향” 

국무회의 의결


- 관계기관 합동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 후속조치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 설 명절 기간(1.19.∼2.14.)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

**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8천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


해수부는 지난 월요일(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 오프라인 마트(8개), 온라인쇼핑몰(15개), 생협(4개), 수산 스타트업(4개), 전통시장(제로페이 가맹점 9,000여개) 등에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전통시장 30%) 할인 진행중(www.fsale.kr 참고)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하였다.

*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 (`20) 5,785억원, (`15∼`19) 연평균 1,432억원


또한, 농수산업계는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 `20년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11월) 10.3조원,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감소 2.9조원(추정) 


아울러, 지난해 추석기간(`20.9.10~10.4)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농어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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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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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품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법령 8일부터 시행 -


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 광고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형사처벌 가능 

결혼중개 사업장의 폐업‧휴업 여부, 행정처분 현황 등 공시항목 확대

결혼중개업자 신규 등록 전 인권보호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①결혼중개 과정의 인권침해적 표와 광고를 금지하고, ②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1월 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각주:1]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도별 온라인 국제결혼중개업 광고현황(자료 : 여성가족부)> (단위: 건)


아울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하여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혼중개업체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하고,[각주:2]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다.[각주:3]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웹포스터)

         2.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3.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개정 전문 








붙임 3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

여성가족부령  제159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명

    나.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다. 신고일 또는 등록일

    라. 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까지로 한다)

    마. 영업, 폐업 또는 휴업 여부

  2. 결혼중개업체의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처분일자

    나. 처분내용

별표 1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공시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월 ○일 등으로 기재”를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월 ○일 등으로 적고,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금액 ○○원으로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조회대상 범죄경력란 제3호 중 “「아동복리법」 및 「아동복지법」”을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조회내용란의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에 따른 범죄경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 범죄경력의 조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 구조문 대비표




  1.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국제) [본문으로]
  2. * (기존 공시내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도로명까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현황 [본문으로]
  3. * 구(舊)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형법에 따른 아동대상 상해‧폭행 등 범죄도 회보대상에 포함(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제4호 참조) [본문으로]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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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볼트의 대륙

남아메리카의 발명자, 훔볼트의 남미 견문록

 

을유문화사(2014-05-20)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정가 16,000원짜리 책을 8,000원에 샀다. 거의 새책이다. 이 책은 부제의 표현대로 남미를 다녀온 독일(당시 프로이센)의 알렉산더 훔볼트의 여행기이다. 알렉산더는 빌헬름의 2살 아래 동생이다. 빌헬름 폰 훔볼트는 문과, 알렉산더는 이과였고, 각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 둘을 합치면 독일의 세종대왕 급이다. 

 

책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1800년을 전후로 약 5년 간 남미 대륙을 여행했다. 즉 19세기에 등장한 훔볼트를 이 책은 <남아메리카의 발명자>라고 호명한다. 

 

그래서 잠깐 일람해보면, 서양인들의 침략으로 '아메리카'로 호명된 대륙의 원래 거주민들이 멸종의 길로 향하게 된 것은 1492년 이후의 일로 볼 수 있다. 1500년대, 즉 16세기에 이르러 스페인은 중남미와 이에 맞닿은 북미 남쪽 일부를 차지했고, 포르투갈은 남미 동쪽을 차지하여 <브라질>이라 이름붙였다. 16세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제국주의 시대였던 것이다. 1600년대, 즉 17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가 그 대륙의 침략자였다. 이들은 이전 세기인 16세기의 노략자들의 영향이 닿지 않는 북미 쪽으로 침략의 방향을 잡았고, 그 결과 일부 지역을 차지했다. 1700년대, 즉 18세기에는 다른 점령자들이 차지한다. 덴마크-노르웨이 제국과 러시아가 더 위쪽의 그린란드와 알래스카를 그들의 것으로 복속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 훔볼트는 1769년생으로 30대 초반의 나이에 남미 여행을 갔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남미의 발명자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비로소 과학적 탐구를 목적으로 남미를 방문했기때문이다.  훔볼트는 스페인의 후원 속에서 남미탐사 여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역자 후기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19세기의 만능 글로벌 플레이어>이다. 그리고 훔볼트의 이름은 우리나라의 세종이나 중국의 공자에 맞먹는 상징적 이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당시 상황에서 스페인의 후원 하에 하는 여행 중에서 만난 적대국 영국의 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여행기로 쌓인 알렉산더의 명성 덕분에 오히려 최첨단의 천문 관련 자료를 선물받았다는 사실 등은 극단적 모험정신을 가진 금수저에게 돌아간 드라마틱한 천운의 에피소드까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서양의 학자들은 알렉산더를 두고 '남미 대륙의 실질적 발명자'라고 정의한다. 5년 여간 그가 사선(死線)을 넘나들며 고군분투하며 벌였던 남미 탐험이 새로운 자연과학의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즉 서양의 자연과학은 남미의 자연과 환경 덕분에 새로운 눈을 떴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은 '훔볼트 해류'나 '훔볼트 펭귄' 등으로도 확장되었고, 19종의 동물과 15종의 식물명으로도 연결되었다. 또한 산맥, 봉우리, 공원, 광산, 항만, 호수 등은 물론이고, 미국의 도시 명 중에 8곳, 카운티 중에 9군데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19세기는 유럽의 시대였고, 그들은 오늘날에 이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의하고 이름을 지었다. 특히 부유한 집안의 금수저로 성장한 알렉산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남미 여행에 쏟아부었으며, 이러한 그의 이러한 태도는 후대의 훔볼트 재단이 연구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후원하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빌헬름과 알렉산더 폼 훔볼트. 이들 2살 터울의 형제는 독일의 위대한 인문학자이며 자연과학자로 손에 꼽힌다. 독일의 칸트나 괴테, 영국의 다윈 처럼 한국 사람들 귀에 익숙한 이들의 반열에 있는 이들이다. 더 나아가 훔볼트는 독일인들에게 프론티어 정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인 입장에서 서양인들이 정의내린 일방적 사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근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배우는 모든 분야의 학문에서 우리들 눈에 거스르는 백인중심적인 어이없는 서사들을 차근차근 제거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당시의 기록과 스케치, 그리고 현재의 관련 사진들을 함께 보여준다.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참 좋다.

 

 


『훔볼트의 대륙』 남아메리카의 발명자, 훔볼트의 남미 견문록

을유문화사(2014-05-20) 정가 16,000원 | 울리 쿨케 (지은이),최윤영 (옮긴이)

원제 : Alexander von Humboldt, Reise nach südamerika (2010년)

 

 

슈렉의 서재 독서대에 모셔놓고 한 컷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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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 된다.


미국 높이뛰기 선수

프리실리 프레드릭 루미스(Priscilla Frederick-Loomis)



육상경기 중에서 높이뛰기 선수들은 대체로 키가 크고 깡마른 편이라고 한다. 여성의 경우 세계 최정상의 선수들은 러시아의 마리나 쿠치나(180cm, 57kg), 우크라이나의 야로슬라마 마흐차크(181cm, 51kg), 우크라이나의 율리아 레브첸코(180cm, 59kg)이 그 사례이다. 


결국 세계적인 여성 높이뛰기(High Jump) 선수가 되려면 키는 180cm가 되어야 하되, 몸무게는 60kg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상의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높이뛰기 선수 중에 이런 상식을 깨트린 이가 있다. 물론 그는 편견에 부딪혔고, 편견의 벽을 통과해야 했다. 그의 이름은 프리실리 프레드릭 루미스(Priscilla Frederick-Loomis)


그는 178cm에 체중 68kg으로 건장한 운동선수로서의 다부진 체격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편견어린 직언을 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모델이 되고 싶던 하이틴 시절에는  "넌 너무 뚱뚱해"라고 한다든지, 높이뛰기 선수가 되어서는 마르고 긴 다른 동료선수들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동료들은 "넌 좀 살찌고 무거워 보인다"는 상처를 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단다. 


어떤 낯선 이는 "살을 좀 뺐으면 좀 더 잘했을 것"이라는 쓸데없는 충고질을 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그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이다. 큰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기에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결국 그는 건물청소를 하며 돈을 벌면서도 쉬지 않고 매일 고된 훈련을 했다는 프레드릭 루미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울면서 불평하기 보다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기록과 스스로를 믿었기에, 통상의 편견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높이뛰기에서 정상의 선수가 될 수 있었고, 2016년에는 올림픽에도 출전했다. 


그는 말한다. 

세상에는 증오가 넘쳐나고,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 된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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