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인권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해야”

 

- 00대학교 총장에 규정 정비 및 예방교육 강화할 것 등 권고 - 

 

2020-09-28-국가인권위 보도자료 게시판 (2021-3-25자 캡쳐) - 광주인권사무소 담당

국가인권위원회 2020.9.28.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진정대학교 총장이 교내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에 기관 경고를 하고, 교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특히 강화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은 2018년 12월 학과 교수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같은 과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동석한 학과 교수에게 상담했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것,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으나 적절한 분리조치와 피신고자와의 조정절차 고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2019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인권센터와 학생 교육·지도 의무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간의 보호조치 및 조정 절차에 있어 신속하게 협력하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였으며, 학생 면담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교수의 상담 및 안내 등에 있어 미숙한 대응 등으로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했다.

성추행 사건 처리과정에서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이 보여준 미흡한 대응은 피진정학교의 관련 규정이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세심하게 마련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피진정인들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각 기관에 대한 경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와 조정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정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PDF).  

 

2020-0928-국가인권위결정문-대학교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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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성폭력 피해자 인권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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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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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시,

 

경찰관 정복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

 2021.3.24(수)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OO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이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관련 의무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였다 하여 그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거나, 피검문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어야만 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된다고 판단하였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2021-0224-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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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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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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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9월 24일 시행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로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가능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2021.3.22(월)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23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에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에 아동·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는 실태*에도 불구하고,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 지난 3년 간 인터넷을 통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 경험 11.1%(‘19 성매매 실태조사, 여가부)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루밍 행위 처벌 조항 신설은, 형법 개정(‘20.5월)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것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다. 향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신분 위장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를 통해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가 억제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포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친 뒤,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웹포스터) 
210322_보도자료_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_최종배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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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_보도자료_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_최종배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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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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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참호전: 포비든 그라운드], 영어로 [Forbidden Ground](2013)는 다음(Daum) 영화 페이지에 따르면 2014년 6월 26일 개봉했다. 평점은 10점 만점에 4.3점이다. 

 

이 영화는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이 주로 참호전이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아주 지루하게 보여준다. 영국과 독일의 양 참호 사이 교전지역에 갇힌 영국 병사 3명은 영국 지휘관의 무관심과 독일의 저격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매우 지루하게 하루 밤의 이야기에 오랜 비중을 두고 영상을 전개해나가니 참으로 지루하다. 다큐멘타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괜찮겠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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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직원에게 들어온 부정청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학은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공익성이 큰 공동체이다. 또한 대학 캠퍼스는 일반인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평소 거절하기 어려운 청탁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들은 캠퍼스 내외로부터 다양한 청탁에 직면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은 국공립과 사립대학 모두를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대학의 교직원들이라면, 방문자의 부탁이 부정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  


부정 청탁의 확인

  • 청탁에는 교직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청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수준의 부정 청탁이 있다. 

  • 모든 청탁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열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부정 청탁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제재

  • 부정 청탁은 인사·채용 및 계약 당사자 선정 탈락 등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하단 참조) 공직자가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혹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정 청탁 거절 방법

  • 최초 부정 청탁 :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처음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 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거절 대응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말씀하시는 내용은 부정 청탁에 해당합니다.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② “저는 연구책임자입니다. 채용 관련 건은 저 혼자 처리하지 않고 위원회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③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에게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직원이 모두 있는 사무실에서 만 나시지요.” (청탁자와의 비공개적인 접촉을 회피하는 방법)


  • 동일한 부정 청탁 : 최초 부정 청탁에 대하여 명확히 거절 의사를 알렸음에도 동일한 청탁을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 권익위, 감사원, 상급기관(교육부, 과기부 등) 교내 감사팀 등 중 하나 신고한다. 특히 다시 받은 부정 청탁이 처음 받은 부정 청탁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면 다시 부정 청탁을 한 사람과 처음 부정 청탁을 한 사람이 같지 않더라도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정 청탁 14가지 대상직무 및 7가지 예외 사유


□ 부정 청탁 대상 직무 


<청탁 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됨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7가지 부정 청탁 예외 사유


  •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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