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던 피해자 촬영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가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대법원 선고 2021.3.25.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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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2020도18285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대법원 2021. 3. 25. 선고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춘천)2020노95, (춘천)2020전노 11(병합) 판결
  • 대법원 판결 선고 - 2021.3.25
  • 사건 - 2020도1828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아동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원심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진 등을 촬영, 전송하게 한 행위가 제작에 해당함을 전제로,

 

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만들어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기 전부터 공소외인 등의 범행계획을 알고 있었고, 위 대화방 참여 이후이 사건 범행의 전체 과정과 공범들의 역할이 기재된 문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며, 공범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소외인 등 기존 공범들의 범행계획, 역할 분담 등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피싱사이트의 개선 작업을 담당하여 공범들의 전체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체 범행 중 자신이 직접 담당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범행 진행 상황을 묻고 조언을 하거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대화방에 참여하는 등 범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점,

 

③ 이 사건 피싱사이트의 유지․보수 작업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피고인과 공범들이 저지른 전체 범행은 이 사건 피싱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며, 피고인이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피싱사이트의 개선 내역, 실행된 범행의 내용, 공범들과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싱사이트가 만들어진 이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행 실행 가능성과 무관한 이 사건 피싱사이트의 사소한 오류 수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후에이 사건 피싱사이트의 정보 열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피싱사이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들과의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범죄의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었던 이 사건 피싱사이트의 유지․보수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공범 공소외인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루밍, SNS 계정 해킹 및 협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함께 제작할 팀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이 순차 승낙한 후 그에 따라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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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총괄‧점검 기능 강화한다. 

 

상시대응체계와 부처간 연계협력 강화 위해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운영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침해방지과
2021.3.29(월) 보도자료

 

2021.3.29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월 30일(화)부터 신설‧운영한다. 최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관련 디지털 성범죄도 크게 증가하였다.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10년) 1,153건 → (’19년) 5,893건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력과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20.4월)‘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21.3.23)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 확충(17명→39명) 및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 운영 등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하였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 및 총괄‧점검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도 운영한다. 권익침해방지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총괄‧점검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연구와 인식개선 홍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각 사회부문별(공직, 교육, 예술, 체육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 및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하고 문제점 등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대응 컨설팅*도 대폭 확대하며,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 (컨설팅) ’20년 104개소(100백만 원) → ’21년 200개소(195백만 원) 전년대비 96개소(92.3%)↑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권익침해방지과 신설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는 등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10330 보도자료 -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최종배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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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기레기”라 하는 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환송(2021.3.25) 

대법원 2017도17643 모욕 사건 보도자료

 

대한민국 법원 2021.3.25.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피해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음(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A 소속 기자인 피해자가 작성한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되자,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

 

나. 소송 경과


1심 및 원심: 유죄(벌금 30만 원)

 

’기레기‘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임

이미 ’기레기야‘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이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임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결과

파기환송(무죄 취지)

 

다. 판단 내용

 

관련 법리

  •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서 기재한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 등으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하는 기자들 또는 기자들의 행태를 비하한 용어이므로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함.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이 사건 독자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이를 작성ㆍ게재한 언론의 태도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고 ‘다음’ 사이트는 그러한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네티즌 댓글’란을 마련함. 피고인도 ‘네티즌 댓글’란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음
  • 이 사건 기사는 MDPS*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MDPS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되었고, 한편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은 일반적인 EPS의 장점을 밝히고 있을 뿐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MBC는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MDPS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였고,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위와 같은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EPS의 장점에 기대어 H자동차그룹의 MDPS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음.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EPS(Electric Power Steering)라는 용어로 통칭되는데 H자동차그룹은 이를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라고 칭하고 있음
  • 이 사건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이 사건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댓글은 그 전후에 게시된 다른 댓글들과 같은 견지에서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움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음.

 

 

 

[210325 선고] 보도자료 2017도17643(모욕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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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3자, 한국에너지공과대 캠퍼스 현장 천공 및 시추진행

-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지만, 학생 입학이 가능할지 -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이사장 김종갑, 대학설립추진위원장 윤의준/이하 한전공대)는 2020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한전공대 캠퍼스 건축을 위한 대학부지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대학부지 측량과 함께 시추기를 통한 지반조사, 지역시험을 위한 천공검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주사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통해 대학부지 내에 들어설 건물들의 배치와 건물의 기초형태를 결정하고 지열을 통한 친환경 냉난방 설비 구축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총 40만㎡ 규모로 조성될 한전공대 캠퍼스는 에너지 대학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캠퍼스, 융복합 연구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캠퍼스, 초고속 지능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 캠퍼스를 컨셉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전공대는 대학 캠퍼스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단계 설계를 진행 중이며,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한전공대는 2020년 6월 28일 서울 부영빌딩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 부지 기부증서 전달식」에 참석하여 부영그룹으로부터 캠퍼스 조성을 위한 800억원 상당의 부지 40만㎡를 기증받았다. 전달식 행사에는 김회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 이사를 비롯하여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하였고, 행사에서 김회천 이사는 부영그룹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증받은 부지가 미래 에너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을 약속하였다. 

 


기증받은 부지는 6월 29일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로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였고, 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한전공대 설립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공대는 나주시 빛가람동 908번지 부영CC 일원에 캠퍼스 40만㎡, 대형연구시설 40만㎡, 산학연 클러스터 40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이사장 김종갑)는 4월 28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 지난해 9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7명과 감사 2명을 포함, 총 9명의 임원이 참석하여 학교법인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법인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김종갑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나주를 찾아준 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으며, 한전공대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 인류의 에너지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전은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총장 후보자 선임, 캠퍼스 설계 및 핵심교원 유치 등 본격적 개교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4월 8일자 공지를 통해 홈페이지 오픈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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