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대체과목 제공 없는 채플 참석 강요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

 

채플 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해야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명시적 표현은 없어

 

2021-5-24일자 광주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동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가 채플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채플 수업을 강제하고 해당 수업을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접수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기독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종립대학교인 피진정대학은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대학으로서,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한데 피진정대학은 대학 설립이념인 기독교정신 전파를 위하여 채플 교과목을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수강하도록 하면서, 채플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학내 규정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채플 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입생모집요강에 채플 수업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대학은 채플 수업이 비신앙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대학의 채플 수업내용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믿지 않을 권리(소극적 자유)를 침해한 것
인권위는 사립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피진정대학이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구조 상 30% 이상이 종립대학
인권위는 대학의 경우 학교 선택권이 자유로우므로 입학 자체가 종파교육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였다. 우리 대학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는 현실과, 학생들의 대학선택 기준이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피진정대학과 같은 종립대학 입학이 종파적 종교교육에 대해 학생들이 무조건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한편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고,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수인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권위는 종립대학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하는 한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고,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체과목의 개설을 권고
이에, 인권위는 사립종립대학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은,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하는 경우, 비신앙 학생들에게 그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라고 보고, 피진정대학장에게 종파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2021-0524-대학의대체과목제공없는채플참석강요는학생의종교의자유침해(광주인권사무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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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익명결정문-대학채플참석강요로인한종교의자유침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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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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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와 적극적 외부통제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해야

 

군 내 인권침해 지속발생에 대한 우려 표명 및 군 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위해 상시 부대방문 및 인권침해 의심 사망사고 즉시 개입 필요- 

 

2021-6-8일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공군 부사관의 성폭력 사건, 불법촬영사건, 부실급식을 비롯해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부터 일선부대 모든 장병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인권 친화적 군대로 거듭날 것을,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며,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의․식․주 등 기본적 인권과 생명, 건강권 침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군에서의 피해 사실을 내부에 알리기도 어렵고, 설령 어렵게 알린다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 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일이 반복된다.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특히 최근 발생한 성폭력 문제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또한 2017년 인권위 직권조사 및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 및 징계, 동료․상관 등 부대 측에 의한 사건 은폐 시도, 피해자 보호 인식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아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이며, 군 내 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도 지적된다. 

또한 부실급식과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격리․대응 및 열악한 시설 문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청년들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다. 예산 및 인력 문제는 핑계가 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지휘관과 일선부대의 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인권 존중이 최상의 전투력 발휘의 기본

군과 안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지라도 이와 같이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장병들의 최상의 전투력 발휘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군 사기는 저하되고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사보안이 사람의 소중함보다 앞설 순 없는 바, 군 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외부통제가 필요하다. 지휘관,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및 판사 등 군 내 권력적 지위 역시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침해 감시도 필요하다.

 

이미,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 계기로 군인권보호관 제도 국회 의결

이미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당시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의결한바 있으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이 마련된 것 외에 세부적인 입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2001년 출범 이후 군 내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된다면, 인권전문가의 시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부대방문이 가능하며,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군으로부터 즉시 통보를 받고 인권위 조사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 중요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더 늦지 않게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방부와 각 군에는 제기되는 여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제보자 색출, 불이익, 은폐, 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침해조사국 군인권조사과 담당


                    

2021-0608-국가인권위-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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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조사관(무기계약직) 채용공고

 

 

경북대학교 인권센터에서 대학회계 무기계약직원(인권조사관)을 공개모집한다. 연봉은 3천2백40만원(월 270만원)이고, 6월 3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6월 21일자로 신규임용할 계획이다. 공고일은 2021년 5월 24일자. 

 



2021년 제1회 경북대학교인권센터 무기계약직원(인권조사관) 채용 공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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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경북대학교인권센터 무기계약직원(인권조사관) 채용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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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OO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

 

최조 게시물은 대학과 사람 실명이 그대로 적시, 관련 기사 대거 등장

 

 

5/12자 청와대 국민청원 한 건이 이틀만에 17만명에 육박할 정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글이 처음 게시된 것은 5/11자였는데, 당시 대학 명과 사람 이름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어서, 국민청원 사이트 관리자가 5/12자로 수정하여 올린 듯하다. 글 본문 마지막 부분에 그런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아래 이미지 참조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대학교에 재직중인 *** 교수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권력으로 덮어버리는 일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같은 **대학교 동료 교수로서 같은 센터에 근무하던 *** 교수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여자로서 세상에 나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만, 용기를 내서 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합니다.
여자 교수로서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해도, **대학교는 덮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얼마전까지 **대학교 부총장이었던 *** 교수가 같은 센터를 감독하고 있기에 *** 교수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분리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하였으나, 저에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참다 참다 저는 동료교수를 강간한 *** 교수를 강간죄로 고소하고, **대학교 부총장이었던 *** 교수를 고소하였습니다.
동료 여교수마저 강간한 교수이면 학생들은 얼마나 위험할까 하여 **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고 학생들과의 분리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는 거창하게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뭔가 하는 척만 할 뿐이고, 동료 여교수를 강간한 남자 교수에 대하여 학생들과의 분리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지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여자 교수가 강간을 당해도 이런 정도이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실명을 공개하였습니다.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생각하면 고소하십시요.
숨죽이고 뒤에서 우는 많은 여성들을 대신하여 호소합니다. **대학교는 이렇게 강간을 덮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요.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이렇게 **대가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처사를 감시하여 주십시요.
여자교수를 강간한 교수가 학생들을 만나는게 맞는지 **대에 물어주십시요.

 

당초에 이 청원은 실명으로 시작되었기에, 5/12자로 학교 실명 등이 명시된 기사들이 대량 소개되었다. 해당 대학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대로 노출되어 실려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해당 대학 실명을 비공개 처리했다.

 

 

한편 해당 지역 일간지는 대학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의 글을 소개하면서 대학 학생사회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해당 대학 대나무숲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을 엿볼 수 있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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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성평등협의회, 춘계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개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변화 모색

 

한국대학성평등협의회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한 「고등교육법」 제 19조의 3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제와 안건으로 춘계 학술 대회 및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춘계 학술 대회>

주     제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대학 성평등 기구의 나아갈 길
발제자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일    시 : 2021년 4월 23일(금) 13:20~15:40
장    소 : 온라인 ZOOM (2021년 4월 22일(목) E-mail로 접속링크 발송 예정)
참가자격 : 회원 대학 (참가비 없음, 참여 인원 제한 없음)
※ ‘회원대학’ 2021년 4월 21(수)일까지 2021년 연회비를 납부 한 대학

<임시 총회>
안       건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우리협의회의 나아갈 방향
- 협의회 목적과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등
- 회칙개정
일      시 : 2021년 4월 23일(금) 15:40~16:35
장      소 : 온라인 ZOOM (2021년 4월 22일(목) E-mail로 접속링크 발송예정)
참가자격 : 회원대학 (참가비 없음, 참여 인원 제한 없음)
※ ‘회원대학’ 2021년 4월 21(수)일까지 2021년 연회비를 납부 한 대학
기      타 : 임시총회 불참 시 위임장(한 대학에 1장 작성) 제출 바람
임시총회 불참회원 대학은 추후 위임장 발송예정

 

<신청 안내>
신청 방법 :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신청서
온라인 신청서 제출: 네이버미 
신청 기간 : ‘21. 3. 26. (금) ~ ’21. 4. 22. (수) 17시까지
※ 2021년 신규 회원 대학은 연회비 입금 확인 후 신청 접수 완료, 연회비 납부는 <공문 3> 참조
신청 문의 : 경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조연우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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