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즉시 통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신고 안 하면 처벌

 

▪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 7월 13일부터 시행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여가부 장관에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ㆍ기관장・담당자가 업무상 위력 등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 
▪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도 8월 내에 마련
▪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공공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지원
▪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별도 실시 의무화, 단계별 확대 추진인

2021.7.6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이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사건 통보 의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담고 있으며, 기관장․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 처리와 2차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기관 내에서의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6월 17일부터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86호)’의 제정·시행(6.17)

추진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직문화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기관에 시범 운영한 후, 진단도구의 수정·보완 등 사업을 구체화하여 점차 지원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올해 신설‧반영하였으며,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 창구를 마련(’20.12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관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 사건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사건처리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한편,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였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21.1월)하였고,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배포(’21.1월)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2차 피해의 의미와 행위 유형을 이해하고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콘텐츠도 개발하여 보급할(’21.12월) 예정이다. 

한편,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과제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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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성가족부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2021.7.15자

일부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진 여성가족부 관련 주장 중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달라, 붙임과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평등 가치 확산 및 사회적 약자 차별 해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여성가족부 관련 오해와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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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 중

 

2021-7-16일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 측에 관련 필요 조치를 지도해왔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며,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행위자에 대해 필요조치를 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이후 사안의 중요성, 대학 측의 조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사실 확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대학 측에 개선방안 및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지도하고,

만일 불이행할 경우 근로감독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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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제천시립여성도서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21-7-13자

○ 최근 제천시립여성도서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인권위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 민원회신과 아울러 인권위 결정 취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0. 10. 15. ‘여성 전용 도서관 운영으로 인한 남성 이용자 차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제천시장에게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 이용자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도서관 부지 기증자가 당초 여성전용 도서관이 아닌 시립도서관 건립을 희망하였던 점,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그 대안으로 여성도서관이 건립되었던 점, △여성도서관이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되고, 운영을 위해 매년 지자체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점, △1994년 여성 전용 도서관으로 건립 이후 이미 남성의 이용이 일부 허용되고 있는 점, △남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 특화 프로그램이나 자료 구비 등 내용적으로 여성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원성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 변화 속에서 제천시립여성도서관 운영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발전해나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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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이유 현역병 입영거부는 무죄

대법원 2020도17564 병역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아닌 자신의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6. 24.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56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임
▣ 피고인은 2017. 11. 14.까지 ○○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17.까지 입영하지 않았음

 

나. 소송경과

제1심(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유죄 (징역 1년 6월)
▣ 원심(의정부지법) : 파기, 무죄
● 피고인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임
●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검사 상고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나. 판결 결과

 상고 기각

다. 기본 법리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됨.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함.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판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함

 

3. 판결의 의의


▣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기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거부 사안이었음(교리상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8442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임
▣ 이 사건 피고인은 대한성공회 교인으로서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기독교 신앙 등을 병역거부 사유로 주장하고 있음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 신앙(교리)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는 구별됨
▣ 이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임 

 

[210624 선고] 보도자료 2020도17564(병역법위반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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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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