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일, 제주 올레길을 만나다(2)

무작정 걷는 425km의 여정의 시작

목화휴게소 (2021-7-2 금 12:17)

올레 1코스는 시흥에서 종달리를 거쳐 광치기 해변에서 끝난다. 앞선 글에 이어 중간 스탬프 지점인 목화휴게소부터 포스팅을 시작한다. 목화휴게소에서 10여분을 걷다보면 호국영웅 강승우 육군중위(1930~1952)의 추모비를 만난다. 강승우는 시흥리 출신으로 한국 전쟁(6.25) 당시 자원입대하여 참전했고, 1951년 소위로 임관하여 치열한 백마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2020.5.21) 참조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4498 

 

호국영웅 강승우 중위의 고향 ... 시흥리 - 제주를 여는 창! 제이누리

"시흥리의 송난포구에서 출발하여 말산메와 두산봉, 시흥리 마을 안길을 둘러보는 코스입니다."■송난포구 시흥...

www.jnuri.net

 

올레 1코스 목화휴게소에서 10여분 걸어서 지나는 곳 (2021-7-2 금 12:28)
목화휴게소에서 10여분 지나는 곳 (2021-7-2 금 12:28)
서귀포시 성산읍 해맞이해안로 - 아띠랑스 풀빌라 호텔 (2021-7-2 금 12:31)
성산읍 오조리 오른 카페 전경 2021-7-2 금 13:15
무인카페 2021-7-2 금 13:18
2021-7-2 금 13:26
무인카페에서 바라본 풍경 2021-7-2 금 13:35
2021-7-2 금 13:49
갑문다리 2021-7-2 금 13:52

 

바닷가 해맞이 해안로를 따라 걷다보면 한도로와 만난다. 한도 로 위의 갑문교는 성산일출봉와 이어진다. 그런데 갑문을 닫은 것은 2014년에 열린 전국체전의 카누 경기 대회 당시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갑문을 작동하기 위해 발전기 등을 가동하는 데 소요된 예산은 4억2000만원이고, 현재는 갑문을 연 채로 방치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2019.4.19) 참조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434 

 

한도교 확장 안 하면 '병목현상' 불보듯 - 제주일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내수면에 설치된 한도교 갑문이 25년째 제 구실을 못하는 가운데 교량 확장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통 흐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994년 성산해양

www.jejunews.com

2021-7-2 금 14:09

성산갑문 입구는 시작점에서 11.1km의 거리이다. 오전 9시 14분에 출발해서 오후 1시 52분에 갑문을 지나갔다. 갑문을 건너서 야트막한 언덕길로 들어서면 성산일출봉이 보이면서 아름다운 제주 동쪽의 바다가 펼쳐진다. 그래서 바다를 마주할 수 있도록 야트막한 언덕 위에 덩그러니 놓인 탁자는 마치 신들의 탁자로 느껴졌다. 멀리 더 클라우드 호텔이 보이는데, 확실치 않지만 운영이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다만 오르다 카페만큼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2021-7-2 금 14:15
오르다카페 2021-7-2 금 14:15
오르다 카페를 뒤로 하며 걷는 길 2021-7-2 금 14:42
2021-7-2 금 14:46
2021-7-2 금 14:51
2021-7-2 금 15:15

성산 터진목의 제주4.3 성산읍 희생자 추모공원을 지나고 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정부와 미군정 등의 강경진압으로 민간인 피해자는 제주 전역에 걸쳐 최대 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누가 알까
그때 총과 칼 그리고 죽창에
찔리고 찢기고 밟혀 죽임을 당한
그걸 목격한
저 앞바다의 통곡을,
구천을 멤도는
한 맺힌 영혼의 절규를,
그 아픈 역사의 파편들을,

말없는 현장의 돌담 벽에
붉은 동백꽃잎으로나 새겨둘까
하얀 국화잎 한 잎, 한 잎 떼어
해해 연연 조각난 세월로 붙여둘까

 

2021-7-2 금 15:17

추모글(2010-11-5) 중 일부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 큰누이, 작은누이 삼촌 조카 그리고 그 때 함께 가신 모든 분들이시여! 그 해 이 터진목 해안 모래밭 앞 절 소리는 이른 봄부터 그렇게 거칠도록 울더이다. 저 건너 광치키 큰 엉 밑으론 파도소리마저 모질더이다. .... 그 해 가을, 이 터진목 앞바르 바닷가 노을은 파랗게 질려 있고, .... 그때의 가을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가을이더이까? 
저희는 들었습니다. 콩 볶듯 볶아대던 구구식 장총소리를, 미친개의 눈빛처럼 시퍼렇게 지나가던 징 박힌 군화 소리를, 그리고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저 건너 조개 밭에 밀려와 썩어가던 멸치 떼처럼 널 부러진 채 죽어가는 것을, 이유도 모른채 끌려와 저들이 쏘아대는 총탄을 몸으로 막아내며 늙은 어머니를 구해내던 어느 이웃집 아들의 죽음도, 젖먹이 자식만은 품에 꼭꼭 껴안고 처절히 숨져가던 어느 젊은어미의 한 맺힌 죽음도,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피 토하듯 부르다가 눈을 감던 모습도 ...

 

2021-7-2 금 15:29
2021-7-2 금 15:30

 

제주올레의 첫번째 코스를 완주한 것은 2021년 7월 2일(금) 오후 3시 30분의 일이다. 올레에서 가장 먼저 열린 길이며, 오름과 바다가 이어지는 '오름-바당 올레'의 끝자락에는 제주의 아픔을 품은 제주 4.3의 성산읍 희생자 추모공원이 있다. 완만한 경사의 푸른 들판을 지나며 어느새 말미오름과 알오름에 올라서 성산일출봉과 우도를 볼 수 있었고, 성산의 마을들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종달리 소금밭을 거쳐 시흥리 해안도로, 그리고 갑문을 지나 광치기 해변이 품고 있는 추모공원에서 올레 1코스의 여정은 끝이 난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

2021년 7월 2일, 제주 올레길을 만나다

무작정 걷는 425km의 여정의 시작, 409.9km를 남기고 

 

올레 1코스. 시흥에서 광치기 해변까지

 

제주 올레길을 시작했다. 

711-1번 버스. 아침 8시30분경. 송당 밧돌펜션을 나와 버스를 탔다.

2021년 7월 2일(금) 오전 8시쯤 올레 1코스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2021년 7월 2일(금) 오전 9시 14분

 

100년 전의 제주는 제주, 정의, 대정 등 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시흥리는 정의군수 채수강이 <맨처음 마을>이란 뜻으로 <시흥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제주 부임 목사는 맨 처음 제주를 둘러볼 때면 시흥리를 시작으로 종달리에서 순찰을 마쳤다고 한다. 시흥리의 설촌은 약 500년 전으로 알려졌고 두산동(말미오름)을 중심으로 여러 성씨들이 살다가 해안가 쪽으로 내려와서 살았으며 이 마을의 옛 이름은 힘센 사람이 많아 심돌(力乭) 마을이라고 했다.   

 

말미오름을 향해 출발
제주 올레에서 가장 먼저 열린 길
제주 올레 패스포트. 완주의 서곡
제주올레 공식안내소(2021-7-2. 09:34)

 

말미오름을 향해 걷는 중(2021-7-2. 금. 09:52)
말미오름을 향해 걷는 중(2021-7-2. 금. 09:53)
말미오름(2021-7-2. 금. 10:00)

오름과 바다가 이어지는 오름-바당 올레. 푸른 들을 지나 말미오름과 알오름에 오르면 성산일출봉과 우도가 보인다. 너른 들판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말미오름은 몸집이 큰 산이란 <두산, 두산봉>이라고 불리거나, 말을 많이 놓아 먹이던 곳이라는 <말미오름>이란 이름을 가졌다.

 

말미오름(2021-7-2. 금. 10:12)

말미오름의 명칭에 대한 <제주환경일보>의 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말미오름과 더불어 두산봉(斗山峰)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름 명칭의 유래에 관련해서는 땅 끝에 있다하여 말 미(尾)라 하였고, 모양새가 되(곡식의 분량을 재는데 사용하는 용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두(말 斗)이라 했으며, 다른 뜻으로는 동물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두(머리 頭)로 표현을 하였다.  출처: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89 

 

[오름이야기]말미오름 - 제주환경일보

말미오름 별칭: 멀미오름. 말선봉. 두산봉. 마산봉(馬山峰). 각호봉(角虎峰) 위치: 성산읍 시흥리 산 1-5번지. 구좌읍 종달리 산 13-1번지 표고: 145.9m 비고:101m 둘레:3,631m 면적:924,938㎡ 형태:복합형

www.newsje.com

 

 

알오름 가는 길(2021-7-2. 금. 10:30)
알오름 가는 길(2021-7-2. 금. 10:30)

‘알오름’은 생김새가 새알 같은 오름이란 뜻이다. 초심자가 걷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완만한 경사를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알오름(2021-7-2. 금. 10:35)
알오름(2021-7-2. 금. 10:37)
종달리(2021-7-2. 금. 11:11)
종달리는 제주도 동쪽의 끝마을이다. (2021-7-2. 금. 11:28)

종달리는 제주 동쪽 끝마을이다. 제주 구좌읍의 완만한 구릉 지형으로, ‘종달’은 종처럼 생긴 산(지미봉) 밑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하고, 중국 진시황에 얽힌 전설도 있다.

 

종달리 풍경 (2021-7-2. 금. 11:28)

 

종달초등학교 (2021-7-2. 금. 11:29)
종달초등학교 옆골목으로 이어지는 올레 1코스(2021-7-2. 금. 11:29)
종달리 골목 풍경(2021-7-2. 금. 11:34)

 

종달리 바다는 안보여요 카페(2021-7-2. 금. 11:35)

 

종달리 이안재 펜션 입구 (2021-7-2. 금. 11:36)
종달리 소금밭 (2021-7-2. 금. 11:38)

종달리 옛 소금밭은 시작점에서 6.5km의 거리이다. 종달리는 제주 최초의 염전이며, 최대의 소금 생산지였다고 한다.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4433 

 

제주 최초의 염전, 최대의 소금 생산지 ... 종달리 - 제주를 여는 창! 제이누리

■종달리원래 종달은 종다릿개[終達浦]라는 이름에서 한자 차음한 것으로 보인다. 깨달음에 다다랐느니 제주땅 끝에 달했다느니 하는 말이 있는데 믿을...

www.jnuri.net

 

종달리 소금밭을 지나서 왼편으로 (2021-7-2. 금. 11:50)
종달리 소금밭을 지나서 만나는 카페 모뉴에트 (2021-7-2. 금. 11:52)
종달리 소금밭을 지나서 만나는 카페 모뉴에트 (2021-7-2. 금. 11:52)
종달리 소금밭을 지나서 만나는 소심한 책방 (2021-7-2. 금. 11:55)

https://ppss.kr/archives/61978

 

제주도의 ‘소심한 책방’, 소심한 탐방기

제주 종달리의 '소심한 책방'을 갔다. 책방도, 주인도, 심지어 손님인 나도 더없이 소심해지는 책방, 그리고 인근 카페 '바다가 안보여요'에서는 정말 바다가 안 보이더라. 책방을 좋아한다. '

ppss.kr

8.1km 지점인 목화 휴게소 (2021-7-2. 금. 12:15)&amp;amp;amp;nbsp;
8.1km 지점인 목화 휴게소 (2021-7-2. 금. 12:17)&amp;amp;amp;nbsp;
종달리는 1코스의 시작이며 최종 21코스의 마지막이다. 목화휴게소는 중간스탬프지점이다.
목화휴게소와 주변 지도

목화휴게소에서 도장을 찍었다. 중간스탬프를 처음 찍는다. (다음에 계속)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

제9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 -

2021-9-6자



국가인권위원회 제9대 위원장으로 송두환(宋斗煥)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4일자 임명되어 6일 취임하였다. 송두환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국가인권위 9대 위원장으로 송두환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4일자 임명되어 6일 취임했다.


송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제12기(1980. 9. ~ 1982. 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9. ~ 1985. 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5. 3. ~ 1986.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1986. 9. ~ 1988. 7.),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1988. 8. ~ 1990. 8.),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1999. 2. ~ 2000.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2000. 6. ~ 2002. 5.), 대북송금 특별검사(2003. 3. ~ 2003. 6.),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2005. 7. ~ 2007. 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2005. 10. ~ 2007. 3.),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05. 11. ~ 2006. 10.), 헌법재판소 재판관(2007. 3. ~ 2013. 1.),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2017. 9. ~ 2018. 9.)을 역임했다.  

 

송두환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제9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님, 직원분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첫 인사를 나누게 되니, 매우 기쁘고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직할 국가인권위원회가 태생부터 매우 특별한 기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수 년에 걸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요구가 한 데 어우러져 2001년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초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볼 때  다소 낯선 존재로 비쳐지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라는 것을 설명하기 쉽지 않았던 시간도 있었고,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현실을 너무 앞서 간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년간에 걸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권고하고, 인권의 기준과 목표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고,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의식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우리 삶의 전반에서 인권을 얘기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생각이 들면 인권위원회를 먼저 떠올리고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지난 20년간 이만큼의 성취를 만들어내기까지 헌신하셨던 역대 인권위원장님을 비롯한 인권위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각의 위치에서 묵묵히 애써온 모든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인권위원회는 간단치 아니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앞에는 기존의 인권 과제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혐오차별의 문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과 AI, 디지털 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문제 등,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 인권위원회는 금년에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위원회 활동이 설립 당시의 바람을 충분히 담아냈는지 점검하고, 보완, 개선할 방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과제까지 모두 포섭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존 인권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위원회가 오랜 기간 노력하여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평등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발의할 예정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의 숙원이었던 인권교육원이 올해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인권교육원이 차별예방과 인권존중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 형식과 내용의 설계부터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할 역할과 임무도 수행해내야 할 것이므로, 단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역할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보편의 인권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린 여러 과제들 중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겐 이것을 소중히 지키고 키워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어쩔 수 없이 정면으로 마주하여 완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들의 수행이 인권위원회 위원장 한 사람의 각오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물론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권위원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즉 이른바 ‘원 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격의 없이 허심탄회한 자세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과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인권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인권위원회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인권시민운동에 진력하시는 위원회 외부의 많은 분들과  넓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인권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람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권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께서, 저의 이러한 뜻에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과 가족 여러분의 건강,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첫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사.pdf
0.25MB
[보도자료] 210906_제9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운영지원과)_게재.pdf
0.09MB
[보도자료] 210906_제9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운영지원과)_게재.hwp
0.13MB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사.hwp
0.06MB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없더라도 파면 징계는 적법하다

인천지법 행정1-1부, 전직 중학교 교사의 패소 
2018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전 파면에 대한 처분취소소송

 

2021-9-8(수)

 

인천지법 행정 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의 파면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인천시 교육감의 승소를 알렸다. 해당 교사는 2018년 준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어진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데다 성폭력 중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당사자 교사는 파면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된 바 있다. 이에 행정소송을 이어간 당사자 교사는 "1심과 2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되었더라도 아직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유죄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징계혐의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면서 "이 사건과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내려졌더라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기관들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은 "유보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어떤 조직은 "유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 대한 근거가 생긴 것이다. 즉 조직의 규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성범죄 중학교 교사 파면…법원 "확정판결 전 징계 적법" 연합뉴스  2021.09.08. 08:12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