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6월 16일‧1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점검
점검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반영 요청 

 

2021-6-15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오는 6월 16일(수)과 18일(금)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을 단장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군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과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및 관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폭력예방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국방부에서 성폭력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된 이번 사건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과 관리자들의 문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하며,“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살펴보는 한편, 우리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군 성희롱 방지 조치 등 현장점검 계획 개요려

 

공군 성희롱 방지 조치 등 현장점검 계획 개요

 

 

목적 

ㅇ 공군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등 점검
ㅇ 군대 내 성범죄 예방 및 성평등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제언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점검 개요 

점검일시 : 2021. 6. 16(수), 18(금)

ㅇ 점검기관 : 공군본부‧제15전투비행단(성남), 제20전투비행단(서산)
ㅇ 점검단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정책‧법률 관련 전문가 등

주요 점검내용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관련
  - 상담‧고충처리를 위한 창구 및 고충담당자 지정
  - 조직 내 2차 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 현황 등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직문화 진단 관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정비 현황 등
  - 매년 성희롱․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계획 마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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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대상 「특별근로감독」실시

 

직장 내 괴롭힘 철저 조사와 조직문화 진단 병행
중부지방노동청․성남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구성

 

2021-6-8일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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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실시

 

-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 높아 -
- 성별·연령별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인식격차 해소방안 필요- 

 

2021-5-6일자 국가인권위 성차별시정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성희롱 예방과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해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수행기관: 행복한 일 연구소)>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성희롱 관련 연구는 피해 유형이나 정도 등 파악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이번 연구는 성별, 연령 등 인구 특성에 따라 전국단위로 국민의 성희롱 의식수준을 조사·분석하였다. 
 

성희롱 개념인식, 평등의식, 유형, 피해와 대처, 개선방안 등 조사
이번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성희롱 개념인식, 평등의식, 성희롱 유형, 성희롱 피해와 대처,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여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5, 6학년), 중고생, 대학생, 성인 등 대상군에 따라 용어를 달리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총 10,212명이 응답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 60대와 10대 남성 높아
국민들은 성희롱에 대한 연상단어로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의 단어들을 꼽는 등(16개, 53.5%), 성희롱의 법적 개념, 즉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과 달리 성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여자, 가해자-피해자 등 행위자 ‘개인‘에 집중하여 ‘조직 내 관계‘에 주목하고 ‘업무관련성‘을 전제하는 법적 판단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성희롱은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등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평균 차이는 중고생보다 성인과 대학생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20대에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잘못된 인식 정도가 가장 낮았다.

성차별 의식,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 높을수록 높아

연구진은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문화나 제도를 기반으로 발생하며,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성평등 관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성평등 및 성차별 의식에 대해 조사했다.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여자들은 직장에서 옷차림, 화장 등 외모에 신경 써야 한다‘ 등 성평등 의식을 조사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대학생에서 남녀 간 차이가 가장 컸으며, 중고생에서 차이가 가장 작았다.

 

‘남자가 일을 잘해서 여자보다 승진이 빠르다‘, ‘여자는 동기 모임 등 비공식 네트워크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등 성차별 의식을 조사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차별적 사고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견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고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성별 격차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대처,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소극적

성희롱 대처 방법에 대해 ‘불쾌하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73.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모르는 척하거나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사 내 처리기구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구제기관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에는 ‘보복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되어‘, ‘실질적인 처벌을 할 것 같지 않아서‘ 등으로 응답해 2차 피해 우려와 사내 절차에 대한 낮은 신뢰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붙임 1.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요약 1부. 2.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 1부. 끝.

2021-0506-성희롱에대한국민의식조사-연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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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성희롱에대한국민의식조사-연구결과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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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조치로 가해자 근무 장소 분리하더라도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돼"

 

아무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도 지하공간으로 근무장소 변경은 부당
진정인의 심리적 모멸감과 두통, 어지러움증 등 타당 

 

2021-5-12일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행위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그 근무장소를 환경이 열악한 지하실로 지정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진정학교 이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분리조치할 경우 피분리자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무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도 지하공간으로 근무장소 변경은 부당

진정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어 근무 장소 분리 명령을 받았는데, 피진정인이 근무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지하공간으로 근무 장소를 옮기도록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의 해명... 실제로는 연가/병가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진정인의 근무장소로 지정한 장소는 다른 직원들의 휴게실로 쓰인 적이 있고, 해당 장소 외에 진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으며,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사용하는 장소를 진정인의 근무장소로 제공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근무 장소가 변경된 이후 수차례 연가 및 병가 등을 신청하여 변경된 근무 장소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하실에 방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기순환의 어려움과 창고에서 기름냄새 등 문제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의 근무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하 1층에 위치하여 자연 채광이 되지 않고, 공기순환에 어려움이 있으며, 근처에 기름이 담긴 제초기를 보관한 창고가 있어 심한 기름 냄새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진정학교의 감독기관인 ○○○○ 교육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진정학교에 진정인의 근무 장소 재지정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 ... 심리적 모멸감과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 타당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제공한 근무 장소는 사무환경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무공간이 지상층에 배치된 것과 달리 지하 1층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진정인에게 심리적인 모멸감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은 근무 장소 변경 조치 이후부터 해임 시까지 약 3개월 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가 및 병조퇴를 지속적으로 신청하였는데, 관리자가 진정인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건강상 고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피해자 보호취지를 벗어나 징벌에 준하는 조치는 부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조치가 피해자 보호 취지를 벗어나 징벌에 준하는 조치 또는 행위자에게 모멸감을 줄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행위자라도 인격권과 건강권 침해는 위법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장소를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하실로 지정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 피분리자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고려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하기를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2021-0512-익명결정문-직장내괴롭힘행위자라도-인격권과건강권침해는위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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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대체과목 제공 없는 채플 참석 강요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

 

채플 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해야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명시적 표현은 없어

 

2021-5-24일자 광주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동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가 채플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채플 수업을 강제하고 해당 수업을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접수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기독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종립대학교인 피진정대학은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대학으로서,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한데 피진정대학은 대학 설립이념인 기독교정신 전파를 위하여 채플 교과목을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수강하도록 하면서, 채플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학내 규정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채플 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입생모집요강에 채플 수업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대학은 채플 수업이 비신앙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대학의 채플 수업내용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믿지 않을 권리(소극적 자유)를 침해한 것
인권위는 사립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피진정대학이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구조 상 30% 이상이 종립대학
인권위는 대학의 경우 학교 선택권이 자유로우므로 입학 자체가 종파교육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였다. 우리 대학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는 현실과, 학생들의 대학선택 기준이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피진정대학과 같은 종립대학 입학이 종파적 종교교육에 대해 학생들이 무조건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한편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고,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수인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권위는 종립대학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하는 한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고,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체과목의 개설을 권고
이에, 인권위는 사립종립대학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은,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하는 경우, 비신앙 학생들에게 그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라고 보고, 피진정대학장에게 종파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2021-0524-대학의대체과목제공없는채플참석강요는학생의종교의자유침해(광주인권사무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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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익명결정문-대학채플참석강요로인한종교의자유침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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