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제20번투비행단가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방문 

 

 

2021-6-22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6-16(수)과 18(금),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하여 성희롱 방지 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담당 책임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법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서면자료 확인*과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관련,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
   ** 면담은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 성고충전문상담관, 해당 부대원 등 대상

이번 점검의 주안점은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현황 ②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③ 사건처리 시스템 및 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이며, 주요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1)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제도운영 관련

 ㅇ (규정‧매뉴얼)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으나,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
   - 일부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ㅇ (보고 체계) 사건 발생 시 즉시보고는 있으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 미비
   - 사건 발생 후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 및 국방부 보고는 의무이나피해자 보호 조치 등 조치 경과 등에 대한 사후보고는 없음
 ㅇ (재발방지대책)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미흡
   -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샵 등으로 인식하여 사후 대책 수립이 미흡
   - 재발방지대책 수립 부재로 전체 조직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2)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ㅇ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미비
   -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 필요사항을 보고한 이후, 이를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하여 피해자 지원에 한계 발생

   - 매뉴얼상 피해자 보호 규정(동성 변호인 및 수사관 배치,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이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내 부족
 ㅇ (2차 피해 방지) 2차 피해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등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

 

3) 사건 처리시스템 관련 
 ㅇ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있으나, 운영된 적이 없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 논의 기회 부족
 ㅇ (징계위원회) 사건 조사 및 수사 결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나, 외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

 

4) 예방교육 관련
 ㅇ (운영 현황) 교육 이수율은 높으나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중심의 콘텐츠 부족
   - 간부(영관 장교 미만) 대상 집합교육이 대부분 500명 이상 대규모 집합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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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6월 16일‧1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점검
점검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반영 요청 

 

2021-6-15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오는 6월 16일(수)과 18일(금)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을 단장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군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과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및 관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폭력예방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국방부에서 성폭력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된 이번 사건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과 관리자들의 문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하며,“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살펴보는 한편, 우리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군 성희롱 방지 조치 등 현장점검 계획 개요려

 

공군 성희롱 방지 조치 등 현장점검 계획 개요

 

 

목적 

ㅇ 공군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등 점검
ㅇ 군대 내 성범죄 예방 및 성평등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제언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점검 개요 

점검일시 : 2021. 6. 16(수), 18(금)

ㅇ 점검기관 : 공군본부‧제15전투비행단(성남), 제20전투비행단(서산)
ㅇ 점검단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정책‧법률 관련 전문가 등

주요 점검내용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관련
  - 상담‧고충처리를 위한 창구 및 고충담당자 지정
  - 조직 내 2차 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 현황 등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직문화 진단 관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정비 현황 등
  - 매년 성희롱․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계획 마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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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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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대상 「특별근로감독」실시

 

직장 내 괴롭힘 철저 조사와 조직문화 진단 병행
중부지방노동청․성남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구성

 

2021-6-8일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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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실시

 

-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 높아 -
- 성별·연령별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인식격차 해소방안 필요- 

 

2021-5-6일자 국가인권위 성차별시정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성희롱 예방과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해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수행기관: 행복한 일 연구소)>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성희롱 관련 연구는 피해 유형이나 정도 등 파악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이번 연구는 성별, 연령 등 인구 특성에 따라 전국단위로 국민의 성희롱 의식수준을 조사·분석하였다. 
 

성희롱 개념인식, 평등의식, 유형, 피해와 대처, 개선방안 등 조사
이번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성희롱 개념인식, 평등의식, 성희롱 유형, 성희롱 피해와 대처,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여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5, 6학년), 중고생, 대학생, 성인 등 대상군에 따라 용어를 달리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총 10,212명이 응답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 60대와 10대 남성 높아
국민들은 성희롱에 대한 연상단어로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의 단어들을 꼽는 등(16개, 53.5%), 성희롱의 법적 개념, 즉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과 달리 성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여자, 가해자-피해자 등 행위자 ‘개인‘에 집중하여 ‘조직 내 관계‘에 주목하고 ‘업무관련성‘을 전제하는 법적 판단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성희롱은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등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평균 차이는 중고생보다 성인과 대학생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20대에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잘못된 인식 정도가 가장 낮았다.

성차별 의식,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 높을수록 높아

연구진은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문화나 제도를 기반으로 발생하며,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성평등 관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성평등 및 성차별 의식에 대해 조사했다.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여자들은 직장에서 옷차림, 화장 등 외모에 신경 써야 한다‘ 등 성평등 의식을 조사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대학생에서 남녀 간 차이가 가장 컸으며, 중고생에서 차이가 가장 작았다.

 

‘남자가 일을 잘해서 여자보다 승진이 빠르다‘, ‘여자는 동기 모임 등 비공식 네트워크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등 성차별 의식을 조사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차별적 사고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견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고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성별 격차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대처,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소극적

성희롱 대처 방법에 대해 ‘불쾌하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73.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모르는 척하거나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사 내 처리기구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구제기관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에는 ‘보복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되어‘, ‘실질적인 처벌을 할 것 같지 않아서‘ 등으로 응답해 2차 피해 우려와 사내 절차에 대한 낮은 신뢰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붙임 1.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요약 1부. 2.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 1부. 끝.

2021-0506-성희롱에대한국민의식조사-연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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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성희롱에대한국민의식조사-연구결과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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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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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조치로 가해자 근무 장소 분리하더라도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돼"

 

아무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도 지하공간으로 근무장소 변경은 부당
진정인의 심리적 모멸감과 두통, 어지러움증 등 타당 

 

2021-5-12일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행위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그 근무장소를 환경이 열악한 지하실로 지정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진정학교 이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분리조치할 경우 피분리자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무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도 지하공간으로 근무장소 변경은 부당

진정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어 근무 장소 분리 명령을 받았는데, 피진정인이 근무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지하공간으로 근무 장소를 옮기도록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의 해명... 실제로는 연가/병가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진정인의 근무장소로 지정한 장소는 다른 직원들의 휴게실로 쓰인 적이 있고, 해당 장소 외에 진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으며,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사용하는 장소를 진정인의 근무장소로 제공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근무 장소가 변경된 이후 수차례 연가 및 병가 등을 신청하여 변경된 근무 장소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하실에 방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기순환의 어려움과 창고에서 기름냄새 등 문제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의 근무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하 1층에 위치하여 자연 채광이 되지 않고, 공기순환에 어려움이 있으며, 근처에 기름이 담긴 제초기를 보관한 창고가 있어 심한 기름 냄새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진정학교의 감독기관인 ○○○○ 교육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진정학교에 진정인의 근무 장소 재지정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 ... 심리적 모멸감과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 타당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제공한 근무 장소는 사무환경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무공간이 지상층에 배치된 것과 달리 지하 1층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진정인에게 심리적인 모멸감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은 근무 장소 변경 조치 이후부터 해임 시까지 약 3개월 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가 및 병조퇴를 지속적으로 신청하였는데, 관리자가 진정인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건강상 고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피해자 보호취지를 벗어나 징벌에 준하는 조치는 부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조치가 피해자 보호 취지를 벗어나 징벌에 준하는 조치 또는 행위자에게 모멸감을 줄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행위자라도 인격권과 건강권 침해는 위법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장소를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하실로 지정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 피분리자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고려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하기를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2021-0512-익명결정문-직장내괴롭힘행위자라도-인격권과건강권침해는위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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