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안)

[법무부훈령 1351, 2021. 3. 30. 제정]

법무부(인권정책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 모니터링”이란 인권 증진을 위하여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계획 또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정책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과정 및 절차를 말한다.
 2.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실장·국장·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제인권기구 권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국제인권조약기구 또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
  나. 우리나라가 비준ㆍ공포한 국제인권조약의 해당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 심사 후 우리나라에 채택한 권고
   다.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특별보고관 등 전문가가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방문결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
 4. “법령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무부 각 실·국·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인권 모니터링 대상)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 인권국장에게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중 법무부 소관 세부 정책과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개정하려는 법령등, 개선제도나 정책 방안
 2. 각급기관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여 그 이행을 위해 제·개정하려는 법령등, 제도나 정책 방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1. 정책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인권 모니터링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인권 모니터링 기준) 인권국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받은 경우, 모니터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준수여부
 2.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준수여부
 3. 인권침해 가능성 부분에서 재량권 행사시 인권보호방안 존재여부
 4. 인권친화적 용어 사용여부
  
제6조(인권 모니터링 시기 및 절차) 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제·개정 법령등의 경우 인권 모니터링의 의뢰는 평가 대상에 대한 부내 의견조회를 거친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법령 또는 행정규칙 안
 2. 제안이유(제·개정 이유), 주요내용, 주요 토의과제, 관계법령 등의 참고사항
 3. 신·구조문 대비표(조문별 제·개정 이유 포함)
②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제도나 정책 방안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인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제도 및 정책의 소관 실․국․본부장 결재 전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인권 모니터링 의뢰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자료 제출 요구) 인권국장은 인권 모니터링의 실시 과정에서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 모니터링 기간) 인권 모니터링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로 하되, 인권국장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외부전문가 자문) ① 인권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
 3. 정책대상자의 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인권국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외부 자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분야별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할 수 있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인권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권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인권정책자문단
 4.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자문 방식) ① 인권국장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인권국장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유지) ① 자문을 의뢰받은 전문가 등은 검토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자문을 의뢰하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12조(모니터링 결과) ① 인권국장은 제4조에 따라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받은 대상에 대해 검토를 한 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의견을 포함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결과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1. 원안동의 : 모니터링 대상에 인권침해요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2. 사후보완의견 : 모니터링 대상에 인권침해요인 등이 일부 존재하나, 시간적·상황적 요인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수정·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장기적으로 인권 침해요인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3. 개선의견 : 모니터링 대상에 존재하는 인권침해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② 인권국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견 회신 전 의뢰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요된 기간은 제8조의 평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인권국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견을 회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개선의 방향 및 내용
 
제13조(사후보완의견의 이행) ①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보완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기한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계획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의견의 이행) ①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개선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권고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및 정책 등을 수정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 및 정책 등을 수정한 소관부서의 장은 수정 내용을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령 제1351호-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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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모색
 인권위 유튜브 생중계 실시, 참여자 의견제시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4월 7일(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법」제19조의3 개정(2021.3.23.공포, 2022.3.24.시행)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위가 2020년에 추진한「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토론회의 세부일정과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주요 내용 및 과제를 소개한다. 이어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 인권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소개와 토론이 있었다.  

 

지정토론자 : 창원대 이장희 인권센터장, 서울시립대 허은영 인권센터팀장, 이화여대 박귀천 인권센터장, 방통대 임재홍 기획처장, 부산대 임애정 인권센터 전문상담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밀집도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관계 전문가·발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관자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 과정은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내용을 생중계했다.

인권위 유튜브 채널 ※ 교육부 유튜브 채널인 ‘교육부TV’에서도 인권위 유튜브 채널 공유 예정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대학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 개요는 다음과 같다.

 

주제 :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일시 : 2021. 4. 7.(수) 14:00 ~ 16:30 
방식 : 온라인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송출
주최 :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참여 방법 : 유튜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검색하여 토론회 시청 


□ 세부 프로그램
  ◎ 좌장 : 이주영(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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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성적확인 시 민감 개인정보 포함

설문조사 강제는 인권침해

 

 

 

- 인권위, “OO대학교 총장 등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권고 -

 

2019년 6월 27일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확인 시 강의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의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 OO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과 연구소 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OO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OO대학교가 재학생들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사적인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에 강제 답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OO대학교와 OO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재학생들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을 뿐,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응답결과도 제한된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고 파일을 암호화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와 같은 온라인 조사는 다른 학교들에서도 유사하게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사건 설문조사에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여부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왕따 경험 등의 질문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가 된 설문조사는 개인 신상 및 생활환경(5개 항목), 진로(20개 항목), 타인과의 관계(12개 항목), 학업진행(9개 항목), 학교에서의 학업 의향(3개 항목), 삶의 만족도(2개 항목), 스트레스 대처방식(14개 항목), 최근 감정 경험(10개 항목),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이용 경험(5), 성인식 조사(15개 항목), 소속대학, 학년, 입학년도 및 전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시작 후 문제가 제기되자 5개의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미응답항목이 추가되어 거의 모든 질문에 응답해야만 성적 확인 단계로 이행이 가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대학생들은 진로 선택, 장학금, 성적 정정 요구 등을 위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야만 함에도 온라인 성적 확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상 이 사건 설문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학생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성적 확인 과정의 필수절차로써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강제한 것은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인권위는 설문조사의 질문들이 학생들에게 민감한 질문이고, 일반적인 강의평가와 달리 수강한 강의의 성적을 확인하려는 학생들의 의도와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응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학생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중대하다며 OO대학교의 설문조사 방식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붙임)익명결정문(19진정00147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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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7_대학생 성적확인 시 민감 개인정보 포함 설문조사 강제는 인권침해(인권침해조사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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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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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모욕적 발언 시정권고 법원 '불수용'

 

 

- “소송지휘권 범위 벗어난 언행이라고 인정 못해회신

- 인권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벗어난 언행은 인격권 침해 -

 

 

2019년 5월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판사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과 사건이 발생한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장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이번 권고는 대학교수인 진정인이 지난 20176월 같은 대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가 재판장인 판사가 진정인을 일어나게 하더니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수차례 주제 넘는 짓(행동)을 했다또는 주제 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은 해당 발언은 판사의 재판진행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언행이나 재판진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통상 주제 넘는 짓(행동)을 한다는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에 이른다고 보았고,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감정에 공감한 점, 나아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190522_익명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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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와 노동부,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확산 추진 

 

모집.서류.면접.선발 등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 배포
기업.기관 인사담당자 대상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와 제도개선 추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2021.3.16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야기된 성차별적 면접 논란을 계기로,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요인을 해소해 성평등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①모집.서류전형.면접.선발 등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배포하고, ②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③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채용 단계별로 성차별적인 채용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사례를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3월 말까지 경제단체, 개별 사업장 등에 배포한다. 성평등 채용 안내서에는 채용 관련 국내 법령 및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담았고, 채용 지원자가 실제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표도 담았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교육은 3월 19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하여 4월 20일에 실시하며, 2회차와 3회차 교육은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더욱 많은 기업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광고에 대해 성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21년 13천개소),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고용노동부 누리집) 운영 및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상.하반기에 운영하여, 직무와 무관한 혼인 여부 등 개인정보 등이 요구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채용절차법의 적극적인 현장 안착 등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근로자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현장 지도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 다양성 확보는 기업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라고 강조하며 “채용 등 고용 전반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성평등 채용 안내서 성평등 일자리 차별없는 채용이 만듭니다(여성고용정책과) 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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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기업의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확산 추진(부처합동-여성고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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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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