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 ○명
2. 채용분야 : 전문위원(기간제)
3. 담당업무
-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의 상담, 조사, 조정 및 기타 법률업무
- 학내 인권 증진을 위한 자문·교육·기획
- 기타 업무
4. 지원자격
아래 요건을 갖추고 서울대학교 직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1년 변호사 자격취득예정자
※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
5.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 일자 : 2021. 5. 6.(목) 14:00 (센터 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시 미채용
6. 근무조건
- 급 여: 센터 지급 기준
- 계약기간: 2021. 6. 1. ~ 1년
- 근무조건: 주 5일 전일제
7. 제출서류
- 이력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연락처 기재 필수)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경력 위주로 작성, A4용지 2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부. 대학원) 각 1부
-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각종 증명서 사본 각 1부
8.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이메일 
- 문의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행정실 02-880-2421,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9. 서류접수 : 2021. 4. 19.(월) ~ 2021. 4. 30.(금) 17:00까지
10.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함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인권센터 전문위원 모집 공고(20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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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해당 대학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의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대학의 채용공고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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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센터 계약직 상담사 채용 안내

 

인권·성평등센터장 발령

모집분야 : 권리침해 피해상담 및 사건처리 관련 행정 
근무기간 : 1년 근무 후 근무평가에 따라 1년 재계약 가능

 

2021학년도+인권성평등센터+일반운영직(상담+전문인력)+채용공고.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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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한시계약직

[인권센터 업무전담] 채용 공고

 

1년 계약직으로 1년 연장 가능 


6. 급여 및 근무조건
  가. 급여 : 본교 내규에 따름
  나. 기타 : 식대보조비 포함 각종수당 별도 지급,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다. 주 5일 근무 및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라. 그 외 사항은 한시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에 따름

7.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자
    1)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학부 및 최종학력(해당자) 졸업증명서 각 1부
    3) 학부 및 최종학력(해당자) 성적증명서 각 1부
    4)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8) 불교도 신행증(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1) 기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군필자에 한함)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2)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단, 채용서류 반환 신청은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한하며, 청구기간이 초과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함

 

8. 접수처
  가. 이메일 접수
  나. 우편 / 방문접수
    [우편번호 38066]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 2층
                      총괄지원팀 계약직인사 담당자

 

2021. 4. 2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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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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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21년 4월 20일 공포, 2021년 10월 212일 법률시행되면 형사처벌 가능해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4월 20일 공포되었다.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10907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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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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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그림ㆍ부호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함.
2)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함.


나.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등(안 제3조 및 제4조 등)
1)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의 스토킹행위를 금지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잠정조치의 청구 및 결정(안 제8조 및 제9조)
1)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안 제17조)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안 제18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국회회의록_21대_385회_2차_국회본회의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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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관련 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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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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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법률 시행 - 스토킹 범죄의 징역형 형사처벌 가능해져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1년 4월 20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스토킹 처벌 관련 웹툰(작성자:법무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웹툰/인포그래픽 게시판'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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