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센터 계약직 상담사 채용 안내

 

인권·성평등센터장 발령

모집분야 : 권리침해 피해상담 및 사건처리 관련 행정 
근무기간 : 1년 근무 후 근무평가에 따라 1년 재계약 가능

 

2021학년도+인권성평등센터+일반운영직(상담+전문인력)+채용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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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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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한시계약직

[인권센터 업무전담] 채용 공고

 

1년 계약직으로 1년 연장 가능 


6. 급여 및 근무조건
  가. 급여 : 본교 내규에 따름
  나. 기타 : 식대보조비 포함 각종수당 별도 지급,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다. 주 5일 근무 및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라. 그 외 사항은 한시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에 따름

7.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자
    1)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학부 및 최종학력(해당자) 졸업증명서 각 1부
    3) 학부 및 최종학력(해당자) 성적증명서 각 1부
    4)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8) 불교도 신행증(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1) 기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군필자에 한함)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2)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단, 채용서류 반환 신청은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한하며, 청구기간이 초과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함

 

8. 접수처
  가. 이메일 접수
  나. 우편 / 방문접수
    [우편번호 38066]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 2층
                      총괄지원팀 계약직인사 담당자

 

2021. 4. 2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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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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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21년 4월 20일 공포, 2021년 10월 212일 법률시행되면 형사처벌 가능해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4월 20일 공포되었다.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10907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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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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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그림ㆍ부호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함.
2)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함.


나.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등(안 제3조 및 제4조 등)
1)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의 스토킹행위를 금지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잠정조치의 청구 및 결정(안 제8조 및 제9조)
1)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안 제17조)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안 제18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국회회의록_21대_385회_2차_국회본회의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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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관련 페이지 캡쳐

'인권 노트 > 법령규정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안)  (0) 2021.04.22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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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법률 시행 - 스토킹 범죄의 징역형 형사처벌 가능해져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1년 4월 20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스토킹 처벌 관련 웹툰(작성자:법무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웹툰/인포그래픽 게시판'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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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안)

[법무부훈령 1351, 2021. 3. 30. 제정]

법무부(인권정책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 모니터링”이란 인권 증진을 위하여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계획 또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정책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과정 및 절차를 말한다.
 2.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실장·국장·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제인권기구 권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국제인권조약기구 또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
  나. 우리나라가 비준ㆍ공포한 국제인권조약의 해당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 심사 후 우리나라에 채택한 권고
   다.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특별보고관 등 전문가가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방문결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
 4. “법령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무부 각 실·국·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인권 모니터링 대상)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 인권국장에게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중 법무부 소관 세부 정책과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개정하려는 법령등, 개선제도나 정책 방안
 2. 각급기관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여 그 이행을 위해 제·개정하려는 법령등, 제도나 정책 방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1. 정책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인권 모니터링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인권 모니터링 기준) 인권국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받은 경우, 모니터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준수여부
 2.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준수여부
 3. 인권침해 가능성 부분에서 재량권 행사시 인권보호방안 존재여부
 4. 인권친화적 용어 사용여부
  
제6조(인권 모니터링 시기 및 절차) 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제·개정 법령등의 경우 인권 모니터링의 의뢰는 평가 대상에 대한 부내 의견조회를 거친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법령 또는 행정규칙 안
 2. 제안이유(제·개정 이유), 주요내용, 주요 토의과제, 관계법령 등의 참고사항
 3. 신·구조문 대비표(조문별 제·개정 이유 포함)
②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제도나 정책 방안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인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제도 및 정책의 소관 실․국․본부장 결재 전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인권 모니터링 의뢰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자료 제출 요구) 인권국장은 인권 모니터링의 실시 과정에서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 모니터링 기간) 인권 모니터링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로 하되, 인권국장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외부전문가 자문) ① 인권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
 3. 정책대상자의 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인권국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외부 자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분야별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할 수 있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인권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권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인권정책자문단
 4.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자문 방식) ① 인권국장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인권국장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유지) ① 자문을 의뢰받은 전문가 등은 검토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자문을 의뢰하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12조(모니터링 결과) ① 인권국장은 제4조에 따라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받은 대상에 대해 검토를 한 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의견을 포함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결과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1. 원안동의 : 모니터링 대상에 인권침해요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2. 사후보완의견 : 모니터링 대상에 인권침해요인 등이 일부 존재하나, 시간적·상황적 요인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수정·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장기적으로 인권 침해요인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3. 개선의견 : 모니터링 대상에 존재하는 인권침해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② 인권국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견 회신 전 의뢰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요된 기간은 제8조의 평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인권국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견을 회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개선의 방향 및 내용
 
제13조(사후보완의견의 이행) ①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보완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기한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계획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의견의 이행) ①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개선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권고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및 정책 등을 수정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 및 정책 등을 수정한 소관부서의 장은 수정 내용을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령 제1351호-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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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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