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조현욱 인권위원 연임 및 신임 석원정 센터장 임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조현욱(54세, 趙賢旭) 인권위원(비상임)이 연임되고, 신임 인권위원(비상임)에 석원정(62세, 石媛晶)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센터장이 임명되어 2020년 7월 3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조현욱 인권위원은 △인천지방 부장판사(2007),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피해자지원 특위 위원장(2014),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2018),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석원정 인권위원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200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2016),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전문위원회 위원(2018),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2018)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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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매장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과 

업무처리로 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



유명 갈비체인점 송추가마골 김재민 대표의 사과내용 중 일부이다. 김씨는 송추가마골 덕정점이 폐기해야 할 상한 고기를 소주에 빨아 재판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처럼, 오로지 '특정매장'인 덕정점의 특정 관리자로 인한 단회성 사건에 불과하다는 암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특정매장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과 업무처리로 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직원 관리 및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와 본사의 잘못"



송추가마골은 모두 직영점이라고 한다. 월급을 받는 일개 직원이 무슨 이익을 위해서 상한 고기를 손님 상에 내놓을까? 덕정점은 지난 2월말까지 따뜻한 물로 갈비를 급하게 해동한 뒤 상온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변질된 고기를 소주에 빨아서 판매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특정 매장의 관리자는 상한 고기의 냄새를 굳이 맡아가면서 소주에 빠는 과정을 거쳐서 손님 상에 내놓았다는 뜻인데, 관리자가 굳이 그러한 비윤리적인 일을 저지를 개연성이 얼마나 될까? 본사의 지시나 판매실적에 대한 강압적 요구가 배경이 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 1981년 서울 성수동에서 10평짜리 가게에서 4개의 테이블로 시작한 조그만 갈비집이던 송추가마골은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송추가마골 9개 매장, 송추가마골 인 어반, 송추가마골 반상, 가마골백숙, 커피전문점 카페 1981, 오핀 로스터리, 카페, 베이커리 등 3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한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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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하고 수업중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교사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사부 판결

사 건 2018가합26358 해고무효확인

원 고 조국어(가명)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4. 5.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3,853,4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8.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154,4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3,853,4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3. 1. ○○여자종합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고, 2006. 3. 1. ○○여자고등학교로 전보되어 국어교사로 재직중이었다.

나. 

2017. 10. 25.경 ○○여자고등학교 학내에 일부 교사들이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행하였다는 취지의 대자보가 게시되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고는 2017. 10. 27. 원고의 성희롱 등 사안에 관해 양산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다음 당월부터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 3. 9. 피고에게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관해 중징계(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8.3. 22. 피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3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 금지) 및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 


체형교정의 목적으로 교실 내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허리나 어깨가 아프다는 학생들에게 담요를 바닥에 깔고 등 부위를 천장으로 눕게 한 다음, 어깨, 등, 허리, 다리 등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학생으로부터 어깨 안마를 받는(직접요구 여부는 불명확)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학생들과 상담시간 중 자신의 무릎 사이에 학생의 무릎을 끼우거나 학생의 팔에 팔짱을 끼고 등을 밀착시켜 기대는 등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의 팔목과 어깨, 등 부위의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수업시간 중 ‘니네 애미, 애비가 니 이렇게 가르치려고 돈 버는 줄 아나’, ‘너희같은 애들을 낳고 미역국 드신 어머니가 불쌍하다’, ‘너네 몇 년 뒤에 남의집에서 하녀 생활을 할 것 같다’, ‘양산역에서 깡통 차면서 구걸할 것 같다’ 등의 폭언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라.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6. 28. 아독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위사건을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19. 5. 23.자 2018고단1907호 결정), 울산가정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불처분결정을 하였다(울산가정법원 2019. 11. 14.자 2019동버63호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 20호증, 을 제1 내지 10, 16, 2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거론된 일부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고의 과실 또한 경과실 수준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있는 원고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징계사유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등과 같은 행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교실과 복도, 교무실 등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신체 접촉 등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이 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로 송치된 후 위 사건을 심리한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울산가정법원 2019동버63).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피해 학생들에 대한 원고의 행동이 비록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위 형사사건은 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로 송치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적시된 행위사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실제 행위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울산가정법원 2019동버63).

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해임’이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되어 있다.

4)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라 할 것인데, 원고는 약 25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재직기간 중 2004. 5. 및 2013. 5.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4.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17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지급받았던 급여액의 월 평균임금이 6,154,453원인 사실,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이 없었더라면 2017. 11. 이후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거나 장래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평균임금이 위 금액 이상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임금 중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① 2017년 11월부터 2018. 10.까지 지급하여야 할 임금 합계 73,853,436원(= 6,154,453원 × 12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8.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154,45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OO, 판사 조OO, 판사 이OO


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6358 교사해임무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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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한 상가건물 앞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 앞까지 따라 들어간 4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사례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79 건조물침입

피 고 인 송완도(가명), 71년생, 남, 회사원 / 주거 울산 / 등록기준지

검 사 김OO(기소), 박OO(공판)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2:10경 울산 동구 ‘○○○ 닭강정’ 건물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이○○(여, ○○세)가 건물 외부 출입문 안쪽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건물 밖 도로변에서 보고, 건물 외부 출입문을 통해 화장실 앞 쪽까지 따라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OO _________________________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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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포차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여성이 앉은 탁자로 다가가 양팔을 벌리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고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사례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11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

피 고 인 정소곤(가명), 93년생, 남, 무직 / 주거 울산 / 등록기준지

검 사 김OO(기소), 김OO(공판) / 변 호 인 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3:00경 울산 북구 ○○우동포차에서,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이손님(여, 가명)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빰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손님(가명), 이일행(가명)의 법정진술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1999년생 여자로 피고인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접촉하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며 귓속말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귀 바로 옆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었다. 즉시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나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이일행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및 피해자, 이일행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당시 피해자는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하여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강제추행 기수에 이른 행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바 약식명령에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OO _________________________


울산지방법원_2019고정611귓속말강제추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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