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는 '검소, 정의, 창의'의 교훈 아래 1982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총 10개 단과대학 5개 학부 46개 학과와 일반대학원, 9개 특수대학원의 광범위한 과정이 설치된 수도권 유수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학문적 공동체 구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 수원대학교는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교수와 학생들간의 인격적인 만남과 신뢰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행정학박사, 1952년생)


과연 이 말이 진정으로 사실일까요? 위에 언급한 소개글은 수원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인수 총장의 인사말입니다. (해당페이지 링크)  그런데 학교구성원이 신뢰와 인격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검소하고 정의롭고 창의적인 목표를 지녔다는 30년 전통의 대학이 요즈음 불신과 인격모독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검소하거나 정의롭지도 않으며 창의적이지도 않은 의혹에 빠져 있습니다. 


산더미같은 비리 의혹 속의 수원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산더미같은 비리 의혹' 속에서 집중적인 관심 대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한 정치인의 딸이 교수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이 생기면서 관심 집중대학으로 몇 단계의 관심이 상승되는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수원대학교를 둘러싼 기사의 키워드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횡령, 적립금 담보로 수백억 대출의혹, 교비유용, 사립학교법 위반건 다수, 비리의혹, 김무성 여당대표의 딸 교수특채의혹, 새누리당 도덕성 타격 가능성, 국감증인채택무산 


이처럼 언급된 단어들은 '검소'하지도, '정의'롭지도, '창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수원대학교는 자기모순, 자가당착, 자기부정, 이율배반, 존재부정의 모순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비리의혹의 산더미 위에서 '검소'와 '정의'와 '창조'의 깃발을 휘날리는 어이상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수원대학교 전경과 도서관(우측)의 모습



대학비리의 투톱체제, 상지대와 수원대?


지난 2014년 9월 26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실에서는 <흔들리는 대학, 위기의 고등교육>이란 주제로 고삐 풀린 사학비리, 그리고 원칙없는 대학구조조정의 해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는 사학의 비리문제와 강제적인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이번 토론회는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사립대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국회의원실] 주최로 진행되었고, 제1부의 발제토론에서 대표적인 사학비리 대학 사례로 상지대와 함께 수원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관련페이지 링크)


CC20140926_토론회_흔들리는대학위기의고등교육.pdf


이상훈


이상훈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이 토론회에서 '수원대학교 분규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수원대학교가 전국 4년제 대학 중 적립금 규모가 랭킹 4위라는 것입니다. 수원대학은 부자대학인 것입니다. 2013년도 교비회계 적립금은 3,367억원으로, 이화여대(7,868억원), 홍익대(6,641억원), 연세대(5,113억원)의 뒤를 이은 것입니다. 그런데 적립금 랭킹 4위의 대학의 면모에 어울리지 않을만큼 대학 인프라와 학업환경은 형편없다는 여론을 자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2월말 학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웃기면서도 슬픈 건축공학과의 학생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문 앞의 당구장 다이는 반듯한데, 실습실의 제도 다이가 울퉁불퉁해서 선이 삐뚤어진다."


보고서는 교수에 대한 대우도 열악했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특히 2003년 이후 수원대는 정년이 보장된 호봉제 교수는 채용치 않고 1년 단위의 계약직 연봉제 교수만을 선발하고 있답니다. 그런 10년 경력의 계약직 교수는 연봉이 4천만원에서 오르지 않지만 군소리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말 현재 계약직 교수는 144명이고, 그들은 계약직 교수의 교원임용약정서에 따라 불평불만이 원천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정서의 제 5조와 제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재임용 및 해임 등) 제4항

갑의 일방적인 통고 또는 공고로 을은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보며, 을은 갑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재임용 탈락에 대한 이의 부제기)

을은 재임용탈락의 경우 이에 대해사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


그런데 수원대학교를 둘러싼 보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여당 대표 김무성의 딸이 교수로 특혜채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었습니다. 실력자의 딸에 관한 의혹이 공론화되는 것이 분명한 까닭에 최근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국감증인 채택이 여당인 새누리당에 의해 제외된 바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수원대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2014년 6월 7일자 KBS2의 추적60분에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이란 제목의 방송이 보도되었고, 2014년 6월 10일 MBC PD수첩은 <대학, 안녕들 하십니까">란 제목의 방송이 보도되었습니다.





수원대학교를 둘러싼 의혹들은 이미 많은 매체에서 자세한 보도가 이루어져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있는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다음카페   

'비리의혹 산더미' 이인수 수원대 총장, 국감증인채택 무산내막 ... 데일리한국 2014.10.20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 철저히 거짓말해온 사실 드러나 ... 2014.8.13 참여연대 보도자료

"아무 목소리도 못내는 교수들 ... 그래서 나섰습니다" ... 교수신문 2013년 4월 8일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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